저는 얼마전 금융감독원에게 농협중앙회의 대출갑질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후 금융감독원에서 민원을 처리하지않고 농협중앙회로 이송하였습니다.
두번의 비슷한민원을 농협중앙회에서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하여서
농협중앙회담당자와 면담이라는 건의민원을 금융감독원에게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뜬금없이 농협중앙회로 이송안하고 처리기간도 20일이나 지나서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금융감독원직원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얼마후 고소인조사후 피고소인관할 경찰서 담당수사관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담당자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회사원이라서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처벌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릇 국민신문고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인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국민통합민원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민원내용에 따른 비밀등 민감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여기에 일반회사원을 지정하여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게 하고있습니다. 권한은 있고 책임은 지
지않는 아주 무책임한 처사라고 아니할수 없을 것 입니다
일반회사원을 공무상비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을 맡긴 혐의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공문
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최고책임자 형사고소했습니다.
혹시 다른방법으로 책임을 물을수 없는지 조언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1. 피해사항(6하원칙) 증거)가 확실할 경우에 금융감독원 불법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할 것 같습니다
2. 금융감독원 -옴부즈만-02-3145-5682-에 부족한 요건을 갖추어서 다시 접수하는 것도 검토하시고요
3. 행정심판을 하면 보다 사건의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지켜보고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리 공무원을 상부기관에 고발하면 민원을 다시 고발한 비리 공무원에게 내려보내는 등신 쪼다같은 짓을하는
국민권익위도 공수처고소 고발대상입니다!
국민권익위도 요새 개판입니다. 있어나 마나한 국민신문고
투쟁
넵
국민 신문고 민원은 처분이 아니여서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저 국과수 사건 3년간 11번 국민 신문고 통하여 허위 감정서 경정 신청서 국민 신문고 민원 11번 각하를
행정심판및 행정 소송하여 대법원까지 2년 6개월간 행정 소송 하였는데
국민 신문고 민원은 처분이 아니여서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대법원 확정 심리 불속행 판결문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당시 민사 소송을 했으면 각하 처리 안될수도 있었겠지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요새 국민신문고는 아무런의미가 없습니다. 대충 말장난으로 답변하고 계속 추가질의하면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하고 제가 반복민원 장기미해결민원으로 민원조정위원회설치요구하고 다람쥐쳇바퀴입니다. ㅎㅎ
추후 고소사건 경과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신문고담당자 징계도 요청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년12월14일 청구인에게한 반복민원은 종결한다는 민원을 취소하고 농협중앙회로 이송하라는' 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년 11월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금융위원회에 농협중앙회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하고
금융김독원은 소관기관인 농협중앙회로 민원을 이송해야하는데 2022년12월14일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22년 11월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금융위원회에게 농협중앙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금융감독원으로 지체없이 이송하였고 금융감독원은 민원처리법 제16조에 따라 소관기관인 농협중앙회로 지체없이 이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도 7일을 지나 2022년12월14일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라는 처분을 했습니다.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민원처리법 제16조에 따르면 소관기관이 아니면 지체없이 이송해야하고 건의민원은 처리기간이 14일인데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농협중앙회민원을 아무런 이유없이 자체적으로 20일간 가지고 있다가 2회이성 같은민원일경우에만 종결처리할수 있는
구수회님 행정심판청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
Ⅲ. 주문
피의자들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Ⅳ.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
[피의사실]
가. 피의자들은 202 . 11. 25.~같은해 12.14. 어간 고소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제보
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민원 사유로 종결처리하여 직무유기∘ ∘
나. 피의자들은 위 '가항'의 일시경 고소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제보를 반복민원
사유로 종결처리함으로써 고소인으로 하여금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
원을 제기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 피의자들은 위 '가항'의 일시경 고소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제보에 대한 국민
신문고 온라인 답변으로 '반복민원' 사유로 작성 후 민원 종결처리하여 허위공문
서작성
[불송치 이유]
1. 고소인주장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고소인
의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반복민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민원 사유로 민원 종결처리하는 등 고소인의 민원업무를 처리해 주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를 하였고 그 로 인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국민신문고에
계속해서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여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죄’ 행위를 하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죄’ 행위를 하였고, 피의자들은 고소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반복
민원 이라는 허위 사실로 국민신문고 답변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된다며 피의자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고소인 공무원 신분확인
- 법률상, 위 ‘가항~다항’ 범죄 행위 주체는 모두 ‘공무원’으로 형법상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1),2)피의자는 공무원이 아닌 단순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소비자보호
센터 팀장 및 직원인 자들로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 의견
-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유기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주
장하나, 본 건 가항~다항 범죄는 형법상 행위주체가 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의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등 수사내용 종합해 볼 때,
피의자들은 본 건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결여되었다.
- 따라서, 피의자들에 대해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각하결정’ 한다.
공무원이 아니라서 각하한다고합니다. 공적인 임무를 하게한 최고책임자 대구지원장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사원 사문서위조및 행사죄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했습니다.
늦은 댓글이라서 죄송합니다
금감원 직원들의 신분은 준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준공무원이란 실제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지만 형사적인 책임은 공무원에 준하여 지는 신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시 확인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금감원법에 혹시 명시되지 않았나 추정해 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