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공무원인자가(대구지원장) 공무원이 아닌자에게 공문서작성등 공적은 일을 시켜서
달비골산새 추천 0 조회 105 23.01.14 08:5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의견

    1. 일반인이 공문서를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2, 이러한 경우에 허위공문서 작성죄 방조범, 공범으로 다시 고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3.01.15 16:54

    교수구수회님 답변감사합니다. 고소인조사시 참고하겠습니다.

  • 23.01.18 11:40

    대구지검 지법에서 등신 쪼다같은 견찰에의해 엉뚱하게도 폭행 상해등으로 입건되어 사법적인피해를
    2건이나 겪고있는통에 남일같지않네여...사피자들 양산하는 대구지원 국민이 심판해야합니다
    건투를빕니다!

  • 23.01.18 19:46

    답변 기일도 넘긴 경우 이유 여부 불문하고 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되어 있습니다. 시정처리요구 민원을 넣으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