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닌자가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허위답변을 하고 답변기일도 넘기고 업무를 방해헀을때 어떤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을가요? (국민신문고민원)
일단은 대구지원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방조 허위공문서작성및 동행사죄 공범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했고 일반회사원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로 고소했습니다.
추가로 어떤죄목으로 죄를 물을수 있는지 조언부탁합니다.
일반회사원을 고소한 결과 공무원이 아니라고 각하결정 통보받았습니다.
추가로 소관기관으로 이송도 안하고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한 금융감독원에게 민원을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조심하여 건강 유의하시어 늘 회원님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첫댓글 의견
1. 일반인이 공문서를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2, 이러한 경우에 허위공문서 작성죄 방조범, 공범으로 다시 고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조범
교수구수회님 답변감사합니다. 고소인조사시 참고하겠습니다.
대구지검 지법에서 등신 쪼다같은 견찰에의해 엉뚱하게도 폭행 상해등으로 입건되어 사법적인피해를
2건이나 겪고있는통에 남일같지않네여...사피자들 양산하는 대구지원 국민이 심판해야합니다
건투를빕니다!
답변 기일도 넘긴 경우 이유 여부 불문하고 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되어 있습니다. 시정처리요구 민원을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