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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박승학 추천 1 조회 296 23.03.28 18:4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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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소송비용확정신청 외에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 절차가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시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집행비용확정신청을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은 후 청구가능 하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투쟁 !

  • 작성자 23.04.01 05:35

    감사^^

  • 1. 돈을 지급 했다면 영수증을 잘 정리해서 재산명시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그 이후 재산명시 재판부 판사가 ㅇ ㅋ 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3. 아니면 채권자에게 재산명시를 취하하게 하는 것도 되고요

    4. 또한 여유가 되면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 소송사기죄도 검토

  • 작성자 23.04.01 05: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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