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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고소인 이 경찰관 일 적에 사건관활에 대하여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1 조회 94 23.04.07 09:2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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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정답은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1. 범죄수사준칙은 장관, 경찰청훈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2. 제 같으면 이송거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할 것 같습니다...경찰은 즉각 긴장해 합니다

  • 경찰이 썩을되로 썩어서 정보공개 청구을 하여도 모두다 불허을 하고 - 관활 경찰서 청문 감찰관실로
    진정서 제출 하세요 투쟁!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시행 2022. 6. 20.] [경찰청훈령 제1057호, 2022. 6. 20., 일부개정] -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이 경찰청 훈령으로 인지 하고 있어요

  •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7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

    ③ 그밖에 관할에 대한 세부 사항은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작성자 23.04.19 07:41

    경찰관 이 고소권 자 일때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데 범죄수사준칙이 상위규칙인지 아니면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규칙이 상위규칙인지요
    내로남불식 이에요 경찰관이 고소을 하면 그곳에소 조사를 한다는 것은 위헌소지가 많습니다 법의평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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