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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녹취록 사용시 법률위반 여부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0 조회 42 23.05.25 04:5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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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법률 위반으로 봅니다

    2. 이런 경우는 제가 김길동이라면 ...기록송부촉탁 신청을 하고, 판사가 a에게 제출하게 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3.05.26 07:08

    구대장 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합시다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처벌대상이지만,
    대화의 참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 a.홍길동 과 b.이순신이 통화한 내용을 (녹음함) 이 녹음한 내용을 녹취하여서 - 제3자 녹음은 처벌 받지만 대화 참여자 녹음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c.김길동 에게 전달하여 전달받은 김길동이 변호사 이거나 소송 대리인이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23.06.04 15:42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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