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건> 예 : a.홍길동 과 b.이순신이 통화한 내용을 (녹음함) 이 녹음한 내용을 녹취하여서 c.김길동 에게 전달하여 전달받은 김길동이 계류중인 사건부 재판부 제출할시 a. 녹음한 홍길동 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첫댓글 1. 법률 위반으로 봅니다2. 이런 경우는 제가 김길동이라면 ...기록송부촉탁 신청을 하고, 판사가 a에게 제출하게 할 것 같습니다
구대장 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합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처벌대상이지만,대화의 참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a.홍길동 과 b.이순신이 통화한 내용을 (녹음함) 이 녹음한 내용을 녹취하여서 - 제3자 녹음은 처벌 받지만 대화 참여자 녹음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c.김길동 에게 전달하여 전달받은 김길동이 변호사 이거나 소송 대리인이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첫댓글 1. 법률 위반으로 봅니다
2. 이런 경우는 제가 김길동이라면 ...기록송부촉탁 신청을 하고, 판사가 a에게 제출하게 할 것 같습니다
구대장 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합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처벌대상이지만,
대화의 참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 a.홍길동 과 b.이순신이 통화한 내용을 (녹음함) 이 녹음한 내용을 녹취하여서 - 제3자 녹음은 처벌 받지만 대화 참여자 녹음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c.김길동 에게 전달하여 전달받은 김길동이 변호사 이거나 소송 대리인이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