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되었고 이후 다시 살아보겠다는 집사람의 생각으로 다시 합쳣었으나 다음날 큰싸움이 생겨 폭력까지 발생하여 제가 가해자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보호명령이 결정되었으나 아이들이 걱정되어 수차례 연락을 한것이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이 되엇습니다. 이후 전처가 저에게 있던 친권을 변경신청하였고 저는 가정법원에 합의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전처에게 1인 친권을 결정하였고 저는 저에게 있던 친권은 박탈당해 항고를 하였습니다. 공동친권이라도 유지해 달라고 하였으나 법원은 저의 친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이후 아이들을 정당하게 만나기 위해 면접교섭권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당했고 항고 재항고 까지 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재판부는 자식과 연을 끊고 살라는 말인지 전부 기각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상화에 전처에게 아이들 못만나게 하더라도 친부인 내가 아이들 생사는 알아야하지않느냐고 아이들 근황은 알고 지내야겠다고 연락을 하자 스토킹법으로 신고를 한다는둥 상식을 벗어난 행동만 하네요. 전처에게, 그리고 가정법원에 억울하고 말도 안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이 곳에 올리기엔 장편소설이 되버려서 간추려올립니다.
전처는 무슨이유에서인지 아이들과 면접은 고사하고 아이들 소식조차 제가 알지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뭐한말로 아이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게 4년이 지났습니다. 만남까지는 안바란다. 아이들이 학교는 잘다니는지 건강한지 기본적인것 정도는 친부인 나도 알권리가 있다고 말해도 언제부터 신고를 그렇게 좋아했는지 무조껀 신고 부터한다며 저한테 죄인이라네요. 가정을 파탄낸건 전처인데 저에게 죄인이라며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그걸 모르니 답이없다는둥 4년간 똑같은 말뿐이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인데 친권도 빼앗고 면접교섭권도 빼앗아 버린 서울가정법원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이제 제가 법적으로 할수잇는게 뭐가 있을까요? 전처의 소송으로 방어만해왔지 제가 뭘제대로 한게없습니다.
아이들소식이라도 알수있고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생사라도 알고 지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첫댓글 운명인것 같습니다
제가 무료로 변칙적인 법(공개하면 안되는 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동일한 경우에 성공한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제에게 메일 주세요
class3901@hanmail.net
감사합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