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건> 제동생이 2년전에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여서 사기죄로 고소을 하였습니다
사기꾼은 외국에 나가있는 사항에 고소을 하여는데요
핵심질문: 사기꾼이 해외에서 국제전화를 동생에게 하여서 기소중지가 되었으니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전화가 왔답니다
동생은 고소취하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꾼이 2024,1월경 인천국제공항을 무사히 통과하여서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기꾼이 기소중지가 된 상태에서 어턱케 인천공항을 통과하였는지 의혹이 갑니다
기소중지 된 수배자가 어턱케 인천공항을 통과할수 있는지요 사건담당 경찰관 기소중지를 해두지 않았는지 의혹이 갑니다
담당경찰관 에게 동생이 항의를 하자 c급이라서 그냥 입국 했다는 말만 하더랍니다
현재 경찰청 및 관세청 조사과에 사기꾼이 수배되었는데 어찌 인천공항을 통과하였는지에 대하여 민원을 재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사기꾼 기소중지 된 자를 비호한 공무원을 색출하고져 합니다
첫댓글 1. 통상 검찰에 출국금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2. 공무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무슨 법 몇조를 위반했는지 아시는게 좋습니다
구대장님 경찰에서 기소중지한 상태에서 외국에서 입국한 것에 대하여 질문 한것입니다
기소중지 된 수배자가 어떻케 인천공항을 통과할수 있는지요? 사건담당 경찰관 기소중지를 해두지 않았는지 의혹이 갑니다
담당경찰관 에게 동생이 항의를 하자 c급이라서 그냥 입국 했다는 말만 하더랍니다 .의 법적인 회신
- 이백억 공동 대표님 편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댓글을 달면 C급이 맞을 경우 공황에서 입국이 가능 합니다. - C급이란? 체포 영장이 발부가 안된 C급은(체포 영장이 발부가 안된 C급 지명 수배자)는
공항에서 지명 통보서라는것을 주고 연락처랑 30일 이내에 연락하여 관활 경찰서에 조사 받으려 가라고 안내를 하면 됩니다.(입국 가능 합니다) - C급이면 제대로 조치를 한것이므로 A급인지, C급이 맞는지
부터 먼저 확인후 공무원의 법 위반을 논하시길 제안 합니다.
만일 A급이면 체포 영장이 발부된 기소 중지(지명 수배 또는 A수배자)라고 하면 입국시 바로 체포를 해야 법적으로 맞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