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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법률상담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1 조회 21 24.04.04 11:1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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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통상 검찰에 출국금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2. 공무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무슨 법 몇조를 위반했는지 아시는게 좋습니다

  • 작성자 24.04.04 20:59

    구대장님 경찰에서 기소중지한 상태에서 외국에서 입국한 것에 대하여 질문 한것입니다

  • 기소중지 된 수배자가 어떻케 인천공항을 통과할수 있는지요? 사건담당 경찰관 기소중지를 해두지 않았는지 의혹이 갑니다
    담당경찰관 에게 동생이 항의를 하자 c급이라서 그냥 입국 했다는 말만 하더랍니다 .의 법적인 회신

    - 이백억 공동 대표님 편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댓글을 달면 C급이 맞을 경우 공황에서 입국이 가능 합니다. - C급이란? 체포 영장이 발부가 안된 C급은(체포 영장이 발부가 안된 C급 지명 수배자)는
    공항에서 지명 통보서라는것을 주고 연락처랑 30일 이내에 연락하여 관활 경찰서에 조사 받으려 가라고 안내를 하면 됩니다.(입국 가능 합니다) - C급이면 제대로 조치를 한것이므로 A급인지, C급이 맞는지
    부터 먼저 확인후 공무원의 법 위반을 논하시길 제안 합니다.
    만일 A급이면 체포 영장이 발부된 기소 중지(지명 수배 또는 A수배자)라고 하면 입국시 바로 체포를 해야 법적으로 맞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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