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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법률토론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1 조회 33 24.04.15 10:5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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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피고인은 A로 보입니다

    1. 피고인은 공소장을 깨는 공판을 해야 합니다.
    2. 판사가 불허 했다면 그 이유는 ..왜 공소장을 깨는 일은 안하고 아주 지엽적인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담긴
    그런걸 입수만 하려고 하는가....라고 생각하여 거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만약 그게 유일한 증거이고, 구공판이 아닌 약식명령이라면 ......제 같으면 ...법관기피신청을 한다고 하면
    100% 받아준다고 봅니다

  • 작성자 24.04.16 09:42

    감사합니다

  • b라는 사람이 고소한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하여는데도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 관활 고등 검찰청에 행정 심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a라는 사람은 억울 하여서 b라는 사람이 입원한 병원에서 발급한 일반진단서 및 초진차트를 열람복사 신청을 한 이후 병원측 불허로 진단서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선임한 변호사를 통화여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불허 처분이 나왔습니다의 회신
    - 형사 사건 처리 이의 신청서및 선임한 변호사를 통화여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다시 한번 법원에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불허하면 판사 기피 신청 하던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투쟁!

  • 작성자 24.04.18 05:36

    최대연 회장님 상세히 안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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