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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수사관 기피신청에 대하여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1 조회 31 24.04.17 06:3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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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경찰수사규칙

    제10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11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 진정인 고발인 은 수사관 기피신청을 할수 없는지요? 다른 법령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의 회신
    - 경찰 수사 규칙 제11조 1항에 법적인 근거로 고발인, 진정인도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투쟁!

  • 작성자 24.04.18 05:32

    감사합니다 늘건강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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