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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피해자 에게 위임받은 고소장 고소여부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1 조회 34 24.04.19 06:13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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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피해자가 합의를 맘대로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단, 고소를 위임받는 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닌데요

    누가 소송사기를 했다는 건지 명쾌하지 않습니다


    2. 경찰에게 유일한 증인이다고 말하고, 불참석을 고려하여 경찰이 전화로 물어야 할 것을 미리 찾성해서 경찰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판사 앞애서가 아닌 경찰에서는 수시로 말을 번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 작성자 24.04.20 11:02

    녹취록이 유일한 증거인데 번복 내지는 참고인 출석을 안할시 참고인의 법적인 처벌여부 에 대하여 문의 한것입니다

  • 제 같으면

    1. 경찰과에게 유일증거를 강조하며
    2. 증거신청서를 제출하고

    3.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할 것 같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소송전에도 가능합니다

  • 작성자 24.04.21 07:27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 작성자 24.04.21 07:44

    @이백억사혈박사 형사 고발 사건이 진행중인데 참고인이 불출석 할 경우 대비 제출한 녹취록에 대하여 번복할 경우 대비하여서 질문한 의도 입니다

  • 그 참고인이 말을 번복하더라도 범죄가 안된다고 봅니다
    즉, 녹취당시 그 말은 000000000000 이런 이유로 틀리고 지금말은 00000000000 이런 이유로 맞다고 하면
    아무 탈이 없다고 봅니다
    단 공판에서도
    녹취당시 그 말은 000000000000 이런 이유로 틀리고 지금말은 00000000000 이런 이유로 맞다고 하면
    위증도 아닙니다

    그러나 녹취당시 말이 진실이다는 것은 우리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입증이 되면

    1. 경찰단계에서 밝혀지면 형법 제 137조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
    2. 공판에서 위증하면 형법 152조2항 모해위증죄 된다고 봅니다

  • 작성자 24.04.21 07:24

    항상 빠른 조언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를 기원합니다

  • 고소권자 -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26조(동전)[16]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동전)[17]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 제3자가 고소했다? - 제3자는 고소권이 없습니다.
    고소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또는 사건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건과 관련이 없는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라고 한다.
    사건과 무관한 제3자는 범죄사실을 고소할 권한(고소권)이 없다. 마찬가지로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직접 신고를 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류를 의미한다.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제3자인 이백억 공동 대표는 고소권이 법적으로 없으며 제3자로서 고발권은 있습니다. 투쟁!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법정 대리인이란! - 자녀가 미성년자 일때 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 고소권이 있다는 의미임 - 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따라서 제3자인 이백억 공동 대표님은 고소권이 법적으로 전혀 없으며 제3자로서 고발권은 있습니다. 투쟁!

  • 작성자 24.04.21 15:27

    구대장님 최대연 회장님 감사합니다

    관피 회원님 들 모두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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