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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부당이득반환소에서 패당함
이세영 추천 1 조회 181 19.05.09 17:1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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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09 21:40

    첫댓글 위와 관련 민사 항소심 판결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새로운 사실이다.는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 – 새로운 증거 자료는 별첨23 - 대법원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별첨22 –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형사 고발시에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9.05.09 21:46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하였다고 주장 해야 합니다.
    기존에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한것이라고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정)

  • 19.05.09 21:43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가능하면 많이 변경 하시기 제안 합니다. -경험상

  • 19.05.10 10:38

    ㅍㄱㄹ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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