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문2 물음1에서 1978년의 도시계획 결정과 2024년 공원 민간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보라는 전제가 있어서,
저는 1978년 당시 사업에 편입되었다가 보상받지 못한 채, 새로운 사업에 편입된 미지급용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지급용지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1978년 도시계획 결정 고시만 있었을 뿐
사업 진행이 완료되지 못해서인가요?
그렇다면 미지급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종전 사업이 반드시 실효되지 않고 100% 완료된 사업이어야만 하나요?
2. 평가선례 ㄱ이 보상 목적으로 평가된 사례였는데, 이는 협의를 위한 보상평가였던 건가요?
(조계산협-사조협재 에서 사업인정의 준비를 위한 보상액 산정 평가였던건지 궁금합니다!)
각주에 협의체결률이 45%라는 말이 나오고 예답에도 배제 사유로 협의체결률이 나와서요!
그러니까, 협의 체결률이 너무 낮은 '협의를 위한 보상 평가'였으니까 배제해야 한다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미지급은 종전사업에서 공익사업이 완료되었는데도 미지급한 것입니다. 이 문제 상 공원이 실효된 것은 아닙니다. 실효가 되면 미지급용지가 될 수도 없습니디.
2. 네 보상금지급이 완료된 것을 선정해야 하는데 협의율이 낮으면 다소 낮은 금액으로 해석되는 것 입니다. 기출에서 나왔었던 표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