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료5>에서 표공에는 중복감가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왜 본건과 평가사례 ㄷ도 중복감가를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상의 경우, 비오톱에는 100%가 아닌 50%만 저촉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중복감가를 피하는 방법으로 더 많이 저촉된 면적만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표공에 중복감가를 하지 않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가치형성요인 반영방법이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공원저촉이 배제된 상태에서 비오톱에 따른 일반적 제한만 반영하는 것 입니다
첫댓글 표공에 중복감가를 하지 않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가치형성요인 반영방법이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공원저촉이 배제된 상태에서 비오톱에 따른 일반적 제한만 반영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