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2기 6주차 질문 드립니다.
문제1 관련
1.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조성비용이 분양가규칙 9조 2호의 가산비항목인 간선시설설치비용과 동일한 건가요?
2.제시된 총사업비 내역은 조성원가법에서의 조성비용으로도 활용되지만, 동시에 비례율 산정시 적용하는 총사업비랑도 같은건가요?
3.공공택지 분양에서의 APT부지 평가는 조성이 완료된 후 하는 평가이니, 조건부 평가가 아닌 현황평가라면, 택지비 평가와는 조건부 평가인 것만 다르고 조성정도 등에 차이는 없는 평가액 관점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문제3 관련
4. 퇴직급여부채 처리에 관해서, 투하자본 산정시 영업부채로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부채를 영업부채로 보는 의견과 아닌 의견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영업부채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투하자본 계산시에는 무이자부채로서 차감하는 것이겠죠?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넵
2. 넵
3. 공공택지 매각 평가도 실무적으로 완공 전에 평가를 실시하여 조건부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평가시점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택지 매각은 조성원가법을 필수적으로 적용히는 택지비지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4. 넵. 대변의 현금과 상계되어 투하자본이 영향을 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