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2>
Q1.답안에서는 구분지상권이 분리가능하지 않아 제외하는데
구분지상권 가액이 제시되더라도 평가사례의 경우 배분법 적용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제3>
Q2.종전자산 평가시 원칙적으로 종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알 고 있는데
현재 용도지역으로 평가한 이유가 뭔가요?
종전자산은 2종으로 인정해주면서 세금은 3종으로 매기는건가요?
첫댓글 2. 구분지상권 설정된 토지는 구분지상권의 영향을 받는 상태로 평가가됩니다. 나지상정 가액을 알수가 없어 적용이 불가능하죠
3. 실무기준 규정을 다시보세요. 상대적균형에 문제가 없으면 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자산 평가기준과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격은 현황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합니다
첫댓글 2. 구분지상권 설정된 토지는 구분지상권의 영향을 받는 상태로 평가가됩니다. 나지상정 가액을 알수가 없어 적용이 불가능하죠
3. 실무기준 규정을 다시보세요. 상대적균형에 문제가 없으면 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자산 평가기준과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격은 현황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