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6주 문3에서
1 각주에서 단기차입금에 대해 기계기구구입에 필오한 비용충단을 위해 차입했다고 하길래
기계기구는 영업자산이니깐 영업부채로 보았는데 위의 전제가 있다고 해도 목적과 무관하게 이자부부채로 보는 걸까요??
2. 비상장주식평가시 자기자본가치 산정에서
수정후 재무상태표의 총자산-총부채= 자기자본가치 로 산정했는데 틀렸더라구요 ㅠ
이후에 올려주신 채점후기를 보니 기업의 전체가치는 차변의 자산가치를 말하나 재무상태표상 자산기준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수정된 재무상태표 상의 총자산-총부채 로 자기자본가치(순자산가치)를 구하면 안된다는 의미인가요??
3.
문1-2에서 공시지가기준법의 그밖산정에서 평가선례 선정시 <다>는 조건부평가 전제한 선례라길래
조건부평가된 평가금액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전제가 생각나서 배제했는데 이와 무관한가요??
4. 강평에서 문2-1 의 비교표준지 선정과 관련해서 70조 5항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지 밖의 표준지를 선정하여야한다고 하셨는데
70조 5항을 적용하면 공고일 이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게되니깐 해당 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을 배제하게 되서
사업지내 표준지도 선정해도 괜찬지 않나요..?
(해당 논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강평을 듣다가 문득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영업자산을 매입한다고 영업부채가 아닙니다. 재고자산의 관리 같은 것이 영업횔동입니다. 자금조달수단으로 차입한 것은 재무현금흐름입니다. 이자부부채에요.
2. 네 이자부부채만 차감합니다.
3. 네 조건이 성취된 상태의 가격이라는 의미죠.
4. 잘못 들으셨나 봅니다. 원래는 70조5항으로 선정하게 되면 사업구역 내는 해당 사업과 무관해져 공법상제한 처리를 안해도 되는데 이 문제는 70조5항을 적용해도 공원이 저촉된 상태라 저촉보정이나 사업구역 밖을 선정해야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