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5의 표준지 고를 때 이축권 행사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GB, 존치지역이고, 이축권 행사 안했으면 주거용(예시중에 있다면) 이렇게 고르게 되는건가요?
첫댓글 gb내에서는 건물이 있는 대지와 건물이 없는 대지가 가격차이가 납니다. 통상 전자의 가격이 더 높습니다. gb내에서 나대지에서 건물을 짓는건 굉장히 한정적이므로 별도의 권리가 필요하고 이를 이축권이라고 합니다.따라서 이축권을 행사했다는 말은 다른 곳에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고, 당해 토지에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는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해당 필지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로 평가해야 합니다.
첫댓글 gb내에서는 건물이 있는 대지와 건물이 없는 대지가 가격차이가 납니다. 통상 전자의 가격이 더 높습니다.
gb내에서 나대지에서 건물을 짓는건 굉장히 한정적이므로 별도의 권리가 필요하고 이를 이축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축권을 행사했다는 말은 다른 곳에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고, 당해 토지에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는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해당 필지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