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님 안녕하세요.
1기 4주차 문제1번의 수익가액의 기말복귀가액 산정할 때 저는 20년 잔존으로 기말에는 건물가치가 남지 않겠다고 판단하였고, 토지가액의 30%만 증가하여 복귀가액 산정하였습니다.
1. 기말복귀가액이 건물가치 포함한 평가액의 30%인 이유와 관련해서 경제적 잔존년수 이후에도 효용이 남아 있을 것으로 건물가치를 0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될지요? 혹은 이 부분은 단순히 문제 제시된 대로 충실히 <개별물건별평가액>의 30% 적용인지요?
2. 기간말 가치 0으로 보는 경우는 문제 제시상 명확하게 잔존기간말 가치가 0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제시된 경우에만 가치를 0으로 보고 판단하면 될지요? (예를들면, 마스터리스로 토지 장기임대 후 임차인이 건물 짓고 임차기간 말 원상회복 조건)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부동산잔여법 적용 대상에 부합하는 물건이라도
실무에서는 이론상 4가지 가정을 적용하지 않고
제시된 조건하에서만 적용하는 실질 dcf법을 적용하세요
오.. 네 알겠습니다. 빠른 답변에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