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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복한 변화, 새로운 교육세상 (리울 샘 모꼬지) 원문보기 글쓴이: 리 울(김형태)
올해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합니다...
"학교안전 강화 및 학교안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합니다.
* 1월 3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장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시간 되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실 때 꼭 신분증 지참 바랍니다 / 차 가지고 오실 분은 미리 의원실에 연락 / 주차요청은, 이름/소속/차량번호/전화번호 이렇게 신청바랍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선진국 수준으로 실효성 있게 법제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 학교마다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를 두듯 안전교사 두고, 시설안전전문가 포함한 '안전전담부서' 설치!
- 고교 졸업 시까지 학교안전사고와 질병에 대한 치료비 전액 지원(사실상 무상의료 실현)!
- 선진국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법제 강화하고 학교안전공단 신설!...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주체와 학교현장은 간절한 마음은 갖고 있으나 목소리 내기 어려운 구조이고,
앞장서야할 교육청과 교육부는 사실상 뒷짐지고 있고, 국회는 우선순위 아니라며 한없이 미루고 있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꾸준한 입법 노력을 하기 위해 <학교안전정책포럼>을 만들었습니다.
<학교안전정책포럼>은 학교안전 강화 및 학교안전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연구모임'입니다.
희망하는 분들은 누구나 '연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임은 수평적 조직입니다.
다만 앞장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 운영진을 구성하였고,
이 분들이 사람들을 섬기며 차근차근, 차곡차곡 입법 및 개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자문위원 : 박홍근, 조승래 국회의원
고문 : 허억 교수, 김진석 교수, 정혜선 교수, 윤영근 교수, 이덕난 연구관
대표 : 김형태, 박상근, 한종극 박사
사무국장 : 이윤호 본부장
회계 : 김천학 차장
연구위원 : 현재 40여 명
<학교안전정책포럼> 모임에 함께 하고 싶은 분은
저희 임원진에게 문자, 페메,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학교안전정책포럼> 카톡방에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 강화 및 학교안전법 개정을 위해 후원하고 싶은 분은 아래 계좌번호로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협 085-12-07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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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강화 및 학교안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일시/장소 : ‘24. 1. 31.(수) 14:00~16:00,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주최 : 박홍근 의원, 강민정 의원, 학교안전정책포럼
◦ 후원 : 사단법인 한국지진재난안전협회
◦ 사회/좌장 : 김천학 서울학교안전공제회 팀장(사회), 허억 가천대 교수(좌장)
◦ 기조발제 : 김형태 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前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 토론자 :
- 박상근 본부장(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장),
- 한아름 변호사(前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상근변호사),
- 한종극 대표(KACE연합 학교안전센터 대표),
- 정혜선 교수(카톨릭대, 산업안전보건전문가)
- 이덕난 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
- 전수문 서기관(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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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형태 학교안전정책포럼 공동대표
올해가 세월호 침몰 사고 10주기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하고 한없이 미안하고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10년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고 학교안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당시 정부는 국민안전처 출범 및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부랴부랴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 시・도 교육청에 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 전담부서 설치,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의거한 안전교육 실시 등 그동안 소홀했던 예방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쪽으로 학교안전 법제를 크게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에 치우친 땜질식 처방과 하향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정작 실효성과 정교함이 부족하여 학교안전사고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학교안전문화도 여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고는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특히 교육계에는 뼈아픈 상처와 쓰라린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통해 환골탈태 수준의 획기적인 변화와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꾀했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회사의 이윤 창출을 위해 고객의 안전은 뒷전이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애써야 할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더 큰 참사를 빚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얼마든지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황금시간을 놓쳐버렸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함에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고를 통해 ‘벌거벗은 대한민국’을 목격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모순과 민낯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왜 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했고,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았어야 했음에도 부족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 하더라도, 그동안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교육 등에 소홀했던 교육계도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계기로 삼았어야 했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좀 더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반추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육적 질문을 던지고 교훈을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단순히 “잊지 말자” 정도가 아니라 이제라도 학교안전 법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개정하여, 안전사고에 취약한 교육행정과 학교문화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교육 고통에 응답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서울시 교육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할 때 발생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학생 등 교육 주체와 학교 현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뜻있는 분들과 함께 ‘교육안전조례’ 제정하는데 미력이나마 일정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재직 시, 학교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학교안전법」 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 주체와 학교 현장은 목소리 내기가 어려운 구조이고,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할 교육청과 교육부 등 교육행정기관은 사실상 뒷짐 지고 있고, 국회와 정치권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현실에,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초·중·고 교원 가운데 학교안전 전문가가 거의 없다며 제대로 정책 연구해보자는 안전 전문가 허억 교수님의 강한 추천으로 늦은 나이에 시작한 박사과정(국가안전관리 전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 논문 쓰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추간판 탈출(이른바 허리디스크)로 허리 통증과 싸워가며 하루하루 힘겹게 논문을 썼습니다.
처음부터 「학교안전법」 개정을 위한 교두보 및 견인차 역할을 위해 쓴 논문이니만큼 박사논문 집필로 그치지 않고 이제 허리 통증도 많이 좋아졌으니, 학교안전 강화를 위해 미력이나마 교육 주체와 학교 현장의 입장에서 정부와 국회 등에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 논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당국과 정치권을 향한 간절한 호소이자 압박 카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위해 연구모임 ‘학교안전정책포럼’을 중심으로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과 학교 안전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집단지성의 힘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학교안전법 개정」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학교안전 법제를 산업안전 법제와 비교·분석해 보니, 실효성과 체계성, 구체성, 이행 강제성, 예방예산 담보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이든 학생이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안전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안전 법제를 위해서는 정부 및 국회가 앞장서고, 발 벗고 나서 적극적으로 입법 작업을 해야 합니다. 어느 국가든 안전 법제 시행에 있어 가장 막중한 책임자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어떤 법제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그 효과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같은 정부 안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 법제는 실효성이 높고 체계화되어 있는데, 학생을 보호하는 학교안전 법제는 실효성이 낮고 허술하다면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 특히 교육부는 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산업안전 법제 못지않게 학교안전 법제 내용을 내실 있게 강화하여, 최소한 학교안전사고 비율이 산업재해 비율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아니 선진국 수준으로 줄어들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속히 이루어져 안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시대에 ‘더욱 안전한 학교’, ‘더욱 안전한 사회’,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 단계 해오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알고 보면 나의 일이요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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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복한 변화, 새로운 교육세상 (리울 샘 모꼬지) 원문보기 글쓴이: 리 울(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