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 시 필요서류]
■중국 입국 전 신속항원(자가키트/의무아님) 음성확인
■건강신고서 작성 사이트 : https://htdecl.chinaport.gov.cn/htdeclweb/home/pages/healthDeclare/declare.html
건강신고서 작성방법은 윗글 https://cafe.daum.net/joen./RTKM/2 에 있으니순서대로 작성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공항에서 만나서 함께 작성 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단체비자 유의사항★
※단체비자 접수 후, 여권을 재발급 절대불가/발급 된 비자와 갱신된 여권내용 불일치 시 출국불가
※단체비자 신청 시 여권사본만으로 가능,
※출,입국 수속 및 현지 행사 진행 중 단체비자 사본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에 동일 단체비자로 발급된 분들께
단체비자 사본 전달 (이때 영문,생년월일,여권번호가 타 여행객에게 공개 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단체비자(별지비자) 특성상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순서대로 중국 입/출국 수속 및 티케팅을 하셔야 하므로,
수속시간이 다소 지연될수 있사오니 양해바랍니다.(인천공항 미팅시간 절대준수)
※현지에서 여권,단체비자 분실 시에 중국 입국/출국의 문제가 발생 하며,분실 시 개인비용 처리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특이사항★
■주민번호 뒷자리가 125/225/325/425로 시작하는경우
■종교인의 경우 필히 담당자와 체크요망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비자발급 거부 시 당사에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단체 단독 여행이지만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인솔자 또는 가이드 와 상의 후 진행할수 있습니다.
● 공항이용
- 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시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그외 술드시는 남자분들 각자 소주5병씩 지참하시고 여성분들 화장품(썬크림필수) 지참하세요
개인용돈 + 매너팁 (천원짜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복용님 신권으로 50만원 바꿔놓았다고 하니 복용님께 바꾸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