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특약 | ※공제금액: 입원,통원 1회당 본인부담금의 3만원과 30%중 큰 금액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 | 350만원 | 180일간 50회 |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 250만원 | 180일간 50회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 300만원 | 제한 없음 |
배상책임손해 |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상해, 질병, 후유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약관에 기재된 비용을 보상(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 됨. 예)수상보트,오토바이, ATV, 전동카 등등 |
휴대품손해 (분실제외) | 해외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 (도난, 파손)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단,통화,유가증권,신용카드,항공권,여권,콘택트렌즈,시력교정용 안경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비용) | 여행도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또는 행방불명) 당하거나 약관에서 보상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2명x14일한도), 이송비용, 제잡비를 보상 |
항공기납치담보 | 해외여행 도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일 7만원씩 20일한도(최고 140만원)로 보상 |
여권재발급비용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도난 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은 경우 (해외발생)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국내발생)여권 재발급비용을 보상합니다. (보험기간내 여행증명서 발급기준 실비지급 / 교통비 및 사진촬영비용은 제외) |
식중독입원(2일이상) | 해외여행 도중 음식물 섭취로 인해 중독(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합니다.(외래진료 제외) |
특정전염병 | 해외여행 중에 약관상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합니다.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사건 발생 후 30일이내에 보험청구 必) | → 항공기지연 : 예정된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이내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 되지 못하는 경우. 지급사유 : 식사,간식, 전화통화, 숙박비,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 수하물지연 : 수하물이 손실(잃어버리는경우)되거나 항공편이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내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사유 : 120시간 내에 발생한 생필품 및 의류의 긴급구입을 위한비용 |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해외여행도중 불가피하게 여행일정을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가입한도로 보상합니다.(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한 경우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천재지변, 내란, 폭동 등 기타 이들의 유사한 사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