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12월 2일 국제 노예제 철폐(國際 奴隸制 撤廢)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Abolition of Slavery)
- 문재인 정부, 공약했던 핵심협약 모두를 비준했어야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노예제 폐지를 기억하고 비인간적 노예제를 강조하기 위해, 1985년 UN이 제정한 날로 매년 12월 2일을 기념한다.
기념일 날짜는 1949년 12월 2일 UN이 인신매매 및 성매매 금지 협약을 결의하며 전 세계적으로 노예제 폐지를 달성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2월 2일은 1859년 미국의 노예제 폐지 운동가인 존 브라운이 사망한 날이다.
국제 노예제 철폐의 날은, 노예제 폐지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21세기에도 존재하는 현대판 노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UN은 1807년 매년 3월 25일을 ‘국제 노예제 및 노예무역 희생자 추모의 날’로, 1997년 매년 8월 23일을 ‘국제 노예무역 철폐 기념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2년 유네스코는 2004년을 ‘노예제 반대 투쟁 및 폐지 기념의 해’로 선언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12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대판 노예는 약 2,100만 명, 호주 인권 단체인 워크프리재단(WWF)의 201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3,5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어린이, 원주민, 가난한 자, 미교육자 등이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며 이들은 법적 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한 채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
한국도 이 부분이 첨예하다.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05호는, 지난 촛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서 비준하겠다고 공약했던 4개 핵심협약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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