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용직지부, 서울시 상대로 파업
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61.03%로 가결
1.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 위원장 이영원) 서울상용직지부가 서울시의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지난 25~26일까지 서울상용직지부 1천 여명 조합원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인원대비 61.03%의 찬성률로 가결시켰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서울시 소속 조합원을 비롯 25개 구청 소속 조합원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2. 서울상용직지부는 시청과 25개 구청에 고용되어 도로 보수, 하수도 처리, 공원 관리 등 현업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로 자치구의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교섭을 해오던 사업장입니다. 이들에 대해 교섭 당사자인 서울시는 지난 13일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노조는 서울시가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해 결국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상대로 파업을 결의한 것입니다.
3. 이들은 1999년 노조가 만들어진 후 구청협의회와 집단교섭을 진행, 서울시는 구청협의회에 교섭권을 위임하고 교섭위원으로만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12월 17일 사용자 분리를 상용직지부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구청협의회와 합의한 잠정합의안을 폐기하고 상용직지부에 동부도로교통사업소, 한강사업본부 등 서울시 소속 사업장 5곳에 한해 교섭을 재개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구청협의회에 권한위임을 철회하지 않은 채 사용자 분리를 결정했고 교섭권한을 다시 동부도로교통사업소에 위임했습니다.
4. 서울시는 노조와 “상용직 노동자들의 인력자연감소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면 인력충원을 하기로 한 것”과 “2007년 말 상근인력 관리규정의 수를 정원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인력 자연감소가 많은 상용직의 특성상 상용직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데도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용직이 빠진 자리에 자신의 입맛대로 일용직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며, 결국 노조를 무력화하고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수순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이번 서울시의 단체협약 해지통보는 이명박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단체협약 무력화 시도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둘 다 똑같이 극단적인 반노동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단체협약해지 통보는 서울시가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약자인 무기계약직에게도 노동조건을 개악하고 노동조합을 죽이기 위한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탄 받아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