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소주 회원 여러분,
폭염 속에 많이 지치셨죠? 더위 좀 날려버리게 시원하고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네요.
모처럼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모욕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삭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오늘(7월 26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바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전개한 언소주에게 적용했던 죄목입니다.
그 동안 업무방해죄는 시대에 맞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습 악법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처음 만들었던 나라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되었고 그것이 남아있는 곳이 일본과 우리나라뿐인데 일본도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어찌보면 일제 잔재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에도 마구잡이 들이대어 정당한 권리행사를 옥죄는 그 법으로 소비자의 불매운동까지도 처벌하는 그야말로 악법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소위 자본주의국가에서 정당한 소비자 불매운동을 형사처벌한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시대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업무방해죄는 폐지가 마땅하나 현실적인 점을 고려하여 폐지보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항목부터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 적용의 3가지 위계, 위력, 폭력 중에서 '위력'을 삭제하면 업무방해죄의 적용에 있어 위계나 폭력은 다른 법조항으로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키우고 또한 기소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업무방해죄 적용을 무력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순차적으로 업무방해죄 형법 자체를 사문화, 무력화(?)하여 결국 쓸모없게 하여 그것을 폐지한다해도 반발이나 존치논리를 물리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업이나 소비자불매운동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핵심이 위력인 만큼 위력의 조항을 삭제하면 업무방해죄 적용이 무력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진실유포죄'라는 저서를 통해 언소주의 무죄를 주장하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언소주의 무죄를 위해 애쓰시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박경신 교수님이 위헌적인 업무방해죄 개정의 필요성을 토로하셨고 박영선 의원과 면담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주체가 되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삭제'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언소주는 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에 일조했습니다.(보도자료에는 언급이 잘 안되어 있지만 그동안 많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삭제"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영선 의원 보도자료입니다.
공동 발의하신 국회의원들에게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의 트윗계정, 페이스북 계정을 조사해서 격려와 칭찬메세지 보내기 운동을 할 것입니다.-(계속 열심히 추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서야 합니다. ^___^ )
또한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대중적인 여론 운동에 언소주가 적극 나설 예정이고 대선 정국이라 많은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있다하더라도 홍보와 여론전을 통해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마도 재계와 조중동이 엄청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특히 우리 언소주가 업무방해죄의 당사자인 것처럼 조중동 또한 그것과 관련된 자들이기 때문에 반대 여론 조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독재 정권과 닮은 꼴인 이명박 정권의 표현의 자유 탄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퇴행을 자초하고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이제 하나 둘씩 비민주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실꺼죠?
고맙습니다.
첫댓글 좋은 소식 기쁜소식입니다 . 근데 발의를 해도 통과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새대가리 당에서 이거 통과할려고 하겠습니까 ?
물론 통과가 쉽지는 않겠지만 여론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을 보니 각 위원회의 법안 소위 6명 중 3명만 합심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통과도 쉽고 그 법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되는데 본회의 상정되면 웬만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잘한 것은 잘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것이 아닌 이상 의원들이 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번 발의는 모욕죄 폐지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라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법사위원장이 발의했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까지는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좋은 소식~ ^^
수고가 많으세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행동을 제약했었지요~~~
혈세로 사는 무리들이 혈세내는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며 구속시키는 잘못된 법률을 전부 깨부셔야 합니다.
역시 우리구 국회의원 홧팅
국회에서 발의는 10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하면 되지만... 발의된 안건을 통과 시킬려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쉬운 일이 아닙니다...ㅜ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전망이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시에 따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이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전향적 판례가 나와서 이번에 MBC 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 심사에도 영장전담판사가 인용하면서 구속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업무방해죄 개정안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인 24인 재판도 판결이 꽤 뒤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개정여부에 따라 판결을 할테니까요.
아주좋은소식인디.. 새대갈즈것도 더이상 쇠지랄말고 통과하라
꼭 통과 되기를 빌며 응원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바램대로 잘 될것입니다. 대표님 계속 수고해주세요~~^^
박영선 의원 정말 훌륭한 분이예요 ,이 썩은 나라는 상식적인 법이 왜이리 어렵고 힘이 드는쥐 개같은 종자들 땀시 너무 힘이듦
희망속에 기대해 봅니다^*^
간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통과까지 긑까지 투쟁~~~~
우왕ㅋ굿ㅋ
가뭄에 단비같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려.. 양 대표님, 언소주의 숨은 노력이 있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언소주 집행부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꼬옥 통과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잘 되었습니다..이번에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겠네요..수고 하셨습니다..
청량감있는소식이 결과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화이팅~~~
올림픽금메달 못지않은 좋은소식임 앗싸
좋은 소식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오 좋은 소식이네요....우리 언소주를 비롯해 건전한 시민운동의 토대를 마련해줄 것 같습니다..언소주회원여러분 힘내시고 오늘도 평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