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비자주권행동 회원 감소로 인한 총회 구성과 소집,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관을 개정하고 합니다.
다 음
제1절 총회
● 제12조 [소집]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한다.
※ 개정안 :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안에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이유 : 전년도 사업 결산 후 1월에 총회를 소집하고 개최하는 어려움이 있어 조정한다.)
● 제13조 [정족수 및 회의]
⓵ 총회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개정안 : 총회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회원 5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이유 : 회원 감소로 총회 정족수 100명 이상의 출석은 어려움이 있어 총회 개최 요건 정족수를 조정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 제16조 [소집과 회의]
⓵ 운영위원회는 매월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나 공동대표 전원의 발의에 의해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 개정안 : 운영위원회는 격월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개정이유 : 정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방식을 변경하고 줌을 활용한 임시 운영위원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한다.)
제3절 임원
● 제20조 [임원의 임기]
⓵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대표직은 연임이 불가하며 중임할 수 있다.
※ 개정안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대표직은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이유 : 공동대표 선임의 어려움이 있어 연임으로 개정한다.)
제22조 [감사]
※ 추가안
⓷ 감사 사임이나 기타 사정으로 궐위시 다음 정기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출하기 전까지 임시로 감사대행 체제로 한다. 감사대행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개정이유 : 회차 년도 사업 진행 시 감사가 사임할 경우 여건상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승인 절차의 어려움이 있어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