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던 경험이 있어 제가 가지고 있는 헌법 수험서를 살펴봤습니다.
베이직 헌법(김현석 저,20011년판)이란 수험서에서 근로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주체에 관한 내용을 찾아봤는데
'외국인의 주체성과 관련하여 외국인은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근로자의 지위향상문제는 국적에 따른 차별이 불가능하므로 외국인에 대해서도 근로3권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라는 말이 있더군요.
즉,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불법체류 외국인까지 포함된다는 언급은 없습니다.이 책 어디에서도...
글쎄요,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저자인 선생님께서도 따로 언급을 하지 않으신게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외국인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겠지요.
불법체류자 외국인에게까지 근로3권을 허용해야 한다는건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닐까요?
참고로 헌법 3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마 2007년에 있었던,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 설립도 인정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결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것 같은데요...기사를 다시 찾아보니 좀 어이가 없네요.
불법체류 자체가 불법이고 범법자인데.
그럼 막무가내로 남의 집에 침입하여 눌러 앉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시키지도 않은 집안 일을 멋대로 한 다음에 자기도 이 집에 살고 있고 가사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니
가족구성원으로 인정해 달라면 인정해줘야 하는건지..?
밥을 달라면 밥을 주고 아플땐 병원비 대줘가며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의미인지..?
법학도 출신은 아니지만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불법체류자가 무한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고
이들도 엄연히 경제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니 그냥 인정해 달라는 건 도대체 무슨 억지인지요..
애당초 이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건만 그런 원인제공을 해놓고
불법체류자 대량유입이라는 기막힌 결과 앞에서 이들을 감싸는 건 무슨 경우인지요...
남의 나라에 들어가는데는 엄연히 규정과 절차가 있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주권국가로서의 권리인데도 무작정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을 무슨 대단한 박애주의이며 오픈 마인드라
착각하는 이들 보면 정말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그것도 배웠다는 자들이...
도대체 어쩌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불법과 비상식에 둔감한 나라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우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권후진국에서 온 자들이
왜 여기만 오면 열혈 인권투사가 되는 것인지 참 모를 일입니다.
한숨이 길게 나옵니다.
첫댓글 법무부 계신분들.얼마나 이문제에대해서 생각할까요? 심각성을 알았다면 벌써 강력한 법집행으로 불법체류자도 없고,불체자노조 이런게 어디있고 , 흉악범죄도 안일어났을겁니다.,저도 몇번 장관과대화에 글을 올렸더니..이젠 귀찮다는식으로 대답해주더군요. 심각성을 알고있다..자기들도 하고있다..그런데 왜 이모양인거죠? 나이지기는 커녕 더 안좋아지고 있는데, 법무부가 이모양이니 끝난겁니다, 한마디로 관심없다이거죠,,자기들한테 피해없고..편안이 공기좋은 산속 과천에서 월급많이 받고 일하고있는데..귀찮게 자꾸 글올리냐 이겁니다..법무부를 안산이나 공단많은데로 옮겨야지..그때나 좀 알까.
2007년에 있었던,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 설립도 인정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결때문에 ----> 그런 고법판사가 알박기로 그 자리에 들어간 놈들이지요. 지금 외국인범죄 재판에서 웃기는 판결이 만연하는 것 역시 전국 법원 도처에 알박혀 있는 그와 같은 인권 판사놈들 때문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