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짧게 소식을 알리는 것을 양해하시길.
2013 년 1월 31일 오전 10 시, 약 20 여분의 마을 주민들과 지킴이들, 2011 년의 사건들로 1 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심리 및 최후 진술은 2012 년 12월 20일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클릭) 존칭 생략 양해바랍니다.
고권일, 송강호(징역 6개월, 집유 1년), 강동균(7백만원 벌금), 조성봉, 정경보, 김민수, 김영삼(4백만원 벌금), 부장원, 송영섭(2백만원 벌금), 김영우, 강정근, 박윤애(1백만원 벌금), 고영진, 정영희, 김훈섭, 김아현, 이영웅, 강영실, 최성희(70만원).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량 판결을 받으신 분들은 업무방해 등 복합 혐의이거나 업무 방해입니다.
많은 분들, 고권일, 송강호, 강동균, 조성봉, 정경보, 김민수, 김영삼, 부장원, 송영섭, 김영우, 강정근, 박윤애님들 께서 2011년 6월 해군과 공사 업체가 오탁막 설치도 안하고 불법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바지선에 올라가거나 항의함으로써 엄부 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법원 최복규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방해로 공사가 지연되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오탁수방지막 훼손에 따른 환경오염 등을 위해 행동을 한 점과 업무방해로 얻을 이익이 없는 점,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고 양형 결정이유를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클릭)
강회장님께서 말씀하시듯, 또한 1월 24 일의 최성희 항소심 판결 ( 관련 내용 클릭)에서 판사가 얘기했듯 불법 업무는 업무로서 보호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항의는 무죄이며 정당방위입니다. 오탁수 방지막 미설치를인정하면서도 업무로 인정하는 최복규 판사는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모순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더구나 해군과 공사업체가 국회의 부대 조건에도 불구, 여전히 불법적인 외상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한편 고영진, 정영희, 김훈섭, 김아현, 이영웅, 5분들은 2011년 5월 말 공유수면 매립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 관련 사이트 클릭
강영실, 최성희는 송강호와 함께 2011년 11월 8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유엔-한국정부 군축 회담시 퇴거불응이란 혐의로 체포된 바 있음니다.
헤드라인 제주 기사에 의하면 1월 31일 선고된 1 심 판결에서 벌금 합계액만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2월로 이미 판결된 벌금만 4억 5천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입니다. 그 외 이제까지 판결된 손해 배상 합계 3억이 또 있지요.
오늘 1심 판결을 받은 전원 항소할 계획입니다.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057
제주해군기지 공사저지 투쟁 주민에 무더기 '벌금형' | |
강정주민 등 17명에 벌금형...'벌금 합계 3천만원' 공사 저지 고권일-송강호씨에 집행유예 선고
업데이트 (조성봉 감독님, 2월 4일 글 가기 )
[..]
20011년 6월 9일, 20일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채 불법 준설공사를 하던 바지선을 막았다는 이유다. 촬영했던 나도 400만원이다.
지금 제작중인 다큐가 이후에 어떻게 나올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제작비 상승은 확실하다.
2011년 6월 9일 바지선 점거영상
2011년 6월 20일 바지선 점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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