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취업규칙 무효 확인 소송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 A센터는 취업규칙 불공정 조항 삭제하고, 노동부는 시급제노동자 차별 조장 행정해석 시정하라”
- 공휴일수당 지급 회피 목적 취업규칙 불공정 조항 삭제하라 - 시급제노동자 차별 조장 [임금근로시간과-743] 시정하라
일시 :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11:00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장교동) 주최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을 확보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실현을 통해 장애인과 노동자 모두의 인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한 노동자 단체입니다.
지원사노조는 동일 사업장에서 관공서공휴일 등에 대한 권리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취업규칙을 정한 활동지원사업기관(이하 A센터)을 상대로 취업규칙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합니다.
A센터를 상대로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공휴일 민간적용 법규 적용
A센터는 2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임. A센터는 2021년에 활동지원사를 포함한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음
2021년 12월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조항 삽입
A센터가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은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임. A센터는 12월 2일과 6일에 제공기록지를 제출하러 사무실을 방문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동의서를 받음. 이를 확인한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이 12월 8일 노사협의회에서 개정하는 내용이 차별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센터는 이에 대해서 차별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일주일 안에 답을 주겠다고 밝힘. 그러나 취업규칙의 개정일자는 12월 1일자로 기록되어 있음. 이는 취업규칙 개정에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약 변경 절차 위반임. 또 거짓으로 노동자위원을 속인 행위는 노사협의회 기본이 되는 신의칙을 위배하는 것임
지원사노조는 3월 초 취업규칙 제18조④의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A센터 앞에서 활동지원사에게 서명을 받았는데 80명이 동참함. 이 과정에서 활동지원사들이 취업규칙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황 확인
3월 18일 해당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서명자 공동명의로 센터에 발송. 센터는 지금까지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음
개정 취업규칙은 절차적 하자, 노동자와 회사간 신의칙 위반은 물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 A센터의 취업규칙 개정 내용 제18조(유급휴일)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한다. 1.주휴일(일요일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단,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다른 날로 할 수 있다./ 2.근로자의 날 (5월1일)/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4. 기타 센터가 지정한 날 ②제1항 각 호의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③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하며, 센터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무급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④시급제 직원의 경우 제1항 제3호의 휴일이 비번일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 과 겹칠 경우 무급휴일로 한다. |
□ 개정 취업규칙의 문제점
• 제18조의③은 근무조건을 특정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위반
- 취업규칙 제18조 제3항은 ’센터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무급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면서 무급휴(무)일이 언제인지, 어떤 기준으로 무급휴(무)일을 정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무급휴(무)일이 언제일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다만 센터가 공휴일 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고 있기 때문에 공휴일이 무급휴(무)일인 것으로 추정할 뿐임. 따라서 동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위배됨
• 제18조의④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근로기준법과 평등권 위반
- A센터는 활동지원사들의 경우 주 5일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불규칙하게 근무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활동지원사들이 근무하지 않는 날을 일괄적으로 무급휴무일로 간주하면서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함.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위반임
- 한편 월급제 직원에게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면서 활동지원사에게만 무급휴(무)일로 정한 것은 활동지원사의 평등권을 침해함
노동조합은 취업규칙 개정을 인지한 2021년 12월부터 줄곧 노동자들의 뜻을 전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였으나 센터는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한 일방통행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지원사노조는 센터가 차별적인 규칙을 삭제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평등한 권리 회복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조항에 대한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한편, A센터가 취업규칙에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을 삽입한 가장 큰 책임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남발에 있습니다. A센터의 취업규칙 제18조4항의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은 시급제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입니다. 노동관계법은 민간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늘려주기 위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 적용하도록 했고, 월급제와 달리 실 근로시간에만 임금이 발생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으로 그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입니다.
그러므로 노동부는 활동지원사 등 시급제노동자의 쉴 권리를 박탈하고 노사갈등을 악화시키는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를 폐기하거나 시급제노동자에 맞는 행정해석을 가져와야 합니다. 노동부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법의 빗장을 열었으니 그 폐해에 대한 해결책 또한 내놓을 것을 지원사노조는 요구합니다.
위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귀 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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