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ᆢ한국으로 술 가지고 오는 법!!
1ㆍ여행용 가방에 넣어 오는 경우
*두 병 정도는 기본으로 갖고 올 수 있는데, 여행용 가방에 서너 병 초과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단지 인천공항에서 X레이에 찍히면 세관에서 검사받으면 됩니다.
기본 술 두 병 이외에 한두 병 초과되면 통과 시켜주나 서너 병 넘으면 세금 내면 됩니다.
세금은 한국돈으로 1~2만원 정도입니다.
●참고ᆢ한국으로 술 가지고 오는 법!!
2ㆍ술의 양이 많을 경우, 화물로 가져오는 경우
연길공항에 따로 박스비용 지불하며(택배처럼)
정해진 박스에 술을 차곡차곡 다시 넣어주는데 무게에 따라 인민화패로 화물비를 지불하고 여행용 가방과 함께 부칩니다.
**인천공항에 와서 세관을 통과할 때 병 갯수와 술값을 환산해서 세금을 내면 되는데 술병에 있는 술값대로 말 안해도 되고 주로 20위안, 또는 1~2달러라 하면 세관에서 환산해 세금(한국화폐로 5만원 좌우) 지불하면 무사통과입니다.
***이는 연변된장술 리동춘사장으로부터 배운 것으로
중국에서 술을 우편으로는 부칠 수 없으나 직접 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ㆍ화물로 처리해 갖고 오면 됨.
●참고ᆢ한국으로 술 가지고 오는 법^^
3ㆍ중국 측 연길공항에서는 화물비만 내면 몇 박스라도 가능하며, 인천공항 세관에서는 세금만 내면 되는데, 상업적 목적이 아니기에 세금부여를 많이 안 합니다.
**친척 선물용이나 행사용으로 가지고 온다고 하면 됩니다.
>>>[주의]꼭 비행기 안에서 가져나오는 물건 등록기재 사항에
술 몇 병ㆍ가격 한 병당 1~2달러 적어서 인천세관 통과시 제출하면 아주 친절하게 초과된 술에 대한 부과세를 약간 부과함.
부과세는 직접 납부하는 방법과 세관은행구좌로 납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