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취지를 훼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불공정 감사실태를 고발하며, 건전한 사립대학에 대한 퇴출결정을 철회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2012년도에 걸친 종합감사결과, 30여건의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나 3차례 시정요구에도 불응하여 대부분 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교청대학교에 대한 폐쇄명령과 학교법인 대정학원에 대한 해산명령을 지난 8월 23일자로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법인측은 교과부의 종합감사 때부터 해당 감사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폐교수순을 밟기 위한 표적감사였다며 폐쇄명령조치에 적극 항의하여, 익일인 8월 24일자로 서울행정법원에 폐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서울행정법원 사건 2012아2910, 학교법인 대정학원)을 제기하여 법정 공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학교폐쇄를 최종 결정한 8월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주최하는 청문회에서 선교청대학교의 설립자였던 이강무씨가 제출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청문회에 드리는 선교청대학교 설립자의 소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 대학설립을 인가받은 과정과 설립정신, 그리고 학교를 지�� 운영할 의지가 명확히 소명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학생들을 위한 교육실 및 기숙사 등 17개 동을 160여억 원을 들여 최신 웰빙한옥으로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앞둔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폐쇄명령을 강행했다는 교과부의 발표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8월 17일 진행된 청문회에 제출된 “예정된 처� ��에 대한 의견” 내용을 살펴보아도 그 동안 교과부의 종합감사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적정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학교폐쇄를 강행한 일은 교과부 보도자료에서 밝힌 폐쇄 사유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바입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하지만, 이번 선교청대학교에 대하여 위헌소지가 다분한 부당한 폐교조치로 인해 법정싸움이 공론화되어진다면 자칫 작년 7월 1일 발족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취지마저 훼손될 수 있는 사안으로써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제공한 감사팀의 자질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번 폐쇄명령으로 인해 이 학교에 재학중이던 재적생(227명)의 38.8%에 달하는 88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해야 하거나, 인근 학교로 특별 편입학을 한 경우에도 월 10만원의 기숙사비와 무료급식 제공, 105만원의 저렴한 등록금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 학업의 지속여부에 의문이 제기되며, 결국 학교폐쇄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과부는 선교청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팀을 구성하여 최근 완공된 기숙사 등 17동의 건축물을 현장 답사하여 학교운영 능력과 의지가 확인된다면 즉시 폐쇄명령을 철회하고, 거액의 재산을 기부한 설립자의 학교설립 목적을 조� ��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립학교를 폐쇄할 때는 위헌소지와 사회적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의 의혹이나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공평정대하게 감사가 진행되어져야 함이 생명임에도, 지난번 종합감사 과정에서 표적감사 의혹을 받게 하여 교! 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위상을 저해시킨 감사팀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통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선교청대학교의 학교운영 의지는 학교 홈페이지(http://www.hpu.ac.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2012. 09. 20. 14:00
장충동 국립극장 1층 해와달 커피숍
기독시민연대(CCN21.net) 사무총장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Act-csc.com) 대표 정 함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