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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를 받은 분 |
요양보호사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시 도지사로 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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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 세면 도움 - 구강 관리 - 몸 청결 - 머리 감기 - 몸단장 - 옷 갈아 입히기 - 배설 도움 - 목욕 도움 - 식사 도움 - 체위 변경 - 이동 도움 - 신체기능 유지 - 행동변화 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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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활동 지원 |
- 생활 상담 - 일상업무 대행 - 외출시 동행 - 청소 - 주변정리 - 세탁 - 취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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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활동계획서 작성 지원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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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부담 : 15%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일정 소득 및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은 각각 1/2을 경감한 7.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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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서비스 (방문당) |
이용금액(원) |
본인부담(15%) |
보험부담(85%) |
① 30분 이상 ~ 60분 미만 |
10,680 |
1,602 |
9,078 |
② 60분 이상 ~ 90분 미만 |
16,120 |
2,418 |
13,702 |
③ 90분 이상 ~ 120분 미만 |
21,360 |
3,204 |
18,156 |
④ 120분 이상 ~ 150분 미만 |
26,700 |
4,005 |
22,695 |
⑤ 150분 이상 ~ 180분 미만 |
30,200 |
4,530 |
25,670 |
⑥ 180분 이상 ~ 210분 미만 |
33,500 |
5,025 |
28,475 |
⑦ 210분 이상 ~ 240분 미만 |
36,600 |
5,490 |
31,110 |
⑧ 240분 이상 |
39,500 |
5,925 |
33,57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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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1 등급 |
2 등급 |
3 등급 |
월간 이용한도액 |
1,097,000원 |
879,000원 |
760,000원 |
※ 월간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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