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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를 받은 분 |
요양보호사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시 도지사로 부터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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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 목욕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켜 줍니다 . -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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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부담 : 15%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일정 소득 및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은 각각 1/2을 경감한 7.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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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서비스 (방문당) |
이용금액 (원) |
본인부담(15%) |
보험부담(85%) |
차량 미 이용 방문목욕서비스 |
39,590 |
5,939 |
33,652 |
차량 이용 방문목욕서비스 |
71,290 |
10,694 |
60,59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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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1 등급 |
2 등급 |
3 등급 |
월간 이용한도액 |
1,097,000원 |
879,000원 |
760,000원 |
※ 월간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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