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하게 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인도위에서 세워놓고(주차) 하역작업을 하던 스타렉스뒷문이 열려있는것을 못보고 보행중 머리를 부딪쳐 병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외상은 없는데 머리가 흔들리는듯한 고통이 있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픈건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질문 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차주에게 과실이 있는지요? 있다면 치료비를 청구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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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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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6
13.12.03 12:0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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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심이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간단명료한 답변 고맙습니다
손해배상은 받을수 있구요. 근데 순순히 보상해 주면 좋은 데 배째라 니오면 골치아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