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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명칭)
본 카페는 '발견이의 도보여행'(이하 카페 혹은 발도행)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과 지향점)
발도행은 다양한 걷기 관련 모임을 진행하며 걷기 관련 콘텐츠를 수집하여 공유하는 [도보 콘텐츠 공유 카페]를 지향하며,
일반회원부터 카페지기에 이르는 전 회원의 [걷기 자율성]을 적극 보장한다.
*부칙: [걷기 자율성의 보장] 발도행 회원은 일반회원부터 카페지기에 이르기까지 전 회원들이
이웃카페이든 이웃카페가 아니든 타 카페의 걷기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타 카페에서
모임주최를 하든, 타 카페의 운영자를 하든 이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와 관련한 부정적인 언사도 엄격히 금지한다.
단, 발도행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유해 걷기카페 & 모임'에 대해서는
참석 및 활동을 제재할 수 있다.
제 3 조 (카페위치)
본 카페는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http://cafe.daum.net/way.)에 둔다.
아울러 포워딩 도메인으로 (http://MyWalking.co.kr) 과 (http://www.mywalking.co.kr/)을 사용한다.
제 4 조 (회원)
1. 자격: 우리 카페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며 가입신청을 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에 한한다.
2. 등급: 회원 등급은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주최회원, 특별회원, 게시판지기, 운영위원, 운영자, 카페지기(운영위원장)로 구분한다.
- 정회원은 가입 후 1회 이상 새 글을 올렸을 경우 자동 등업된다.
- 우수회원은 최근 1년간 오프라인 모임 10회 이상 참석과 댓글+게시글 150개 이상 게시하고, 주최ㆍ우수회원 등업신청 게시판을 통해 등업신청한 회원에 한해 승인한다.
단, 기존 우수회원 자격 유지자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상모임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기존 우수회원 자격을 상황해제 시 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2021. 12. 15).
단, 해외 및 지방이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는 회원은 새글 10개 이상과 댓글+개시글 150개를 했을 경우 우수회원 등업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공지 --> http://cafe.daum.net/way./TO57/128]
우수회원에게는 여행도보와 해외도보 참가신청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기타 행사에 우선권 혹은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 주최회원은 운영위원의 도움을 받아 3회의 수습 리딩을 거친 후 [등업신청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양성 운영위원이
직접 등업함. [관련공지 --> http://cafe.daum.net/way./TO57/128]
주최회원은 여행도보를 제외한 걷기의 주최권을 가지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회원은 카페운영에 도움을 주는 회원으로 카페지기와 운영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
- 게시판지기는 카페게시물과 댓글 달기 등에 도움을 주는 회원으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 운영위원은 카페의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원이다.
운영위원은 우수회원 중에서 기존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운영위원장이 의견수렴을 한 후 위촉한다.
운영위원의 권한 및 의무 등은 제5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의 세부항목에 따른다.
- 운영자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여 카페지기가 위촉한다.
*총무는 카페의 전반적인 업무과 일정표 관리를 담당하며, 카페지기를 도와 원활한 카페운영을 위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회계는 카페의 회계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게시판지기는 카페의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다양한 권한을 갖는다.
*봉사지기는 카페 봉사활동을 위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 카페지기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을 맡으며, 카페운영과 대외업무를 총괄한다.
4. 닉네임: 닉네임은 쉽게 외우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로 구성된 닉네임 사용을 권장한다.
혐오감을 주는 닉네임 등은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운영자의 닉네임 수정 변경 권고를 거부할 때는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5. 강제탈퇴, 활동중지, 참석제한:
본 카페의 운영이나 다수 회원에게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거나 그럴 여지가 다분하다고 여겨질 때는 운영위원회(상벌위원회) 회의를 거쳐 또는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자, 모임 주최자 권한으로 해당 회원을 강제탈퇴 혹은 활동중지, 모임 참석제한을 시킬 수 있다.
또한 카페 회칙과 규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이를 준수할 의지가 없는 회원도 강제 탈퇴 또는 활동중지, 주의(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5 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 [목적] 발도행 운영의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한다.
2. [인원]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50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3.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카페지기가 맡는다.
4. [안건상정]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게시판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한다.
5. [의사결정] 의사결정은 안건 게시 후 72시간 이내에 5명 이상의 운영위원들이 의사표명을 한 결과로 한다.
투표 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5명 미만이 의사표명을 했을 경우 안건은 폐기된다.
한 번 폐기된 안건은 1달간 재상정할 수 없다. 단,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장은 다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6. [거부권] 결정된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장은 각 사안별 1회에 한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됐을 경우 3일 후 재심의를 통해 다시 의결을 한다. 다시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7. [운영위원의 의무] 운영위원은 카페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진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8. [운영위원의 해촉] 본인이 사퇴를 표명할 경우 운영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으며, 카페 활성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묻거나 운영위원장 직권으로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9. [운영위원의 상벌위원 겸임] 운영위원은 상벌위원을 겸임하여 상벌위원회에 참여한다.
10.[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는 제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회의 참석이 불가한 운영위원은 참석 및 의결권을 참석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위임을 받았어도 실 참석 운영위원이 제적위원 3분의 1이상이어야 회의개최를 할 수 있다
-수도권 회의 시 현실적으로 참석이 불가한 부산방 운영위원은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운영위원장이 주최회원과 공로회원의 운영위원회 참석을 결정할 수 있으며,
참석 시 발언권은 갖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주최회원 및 공로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경우 회의 명칭을 '확대 운영위원회'라고 한다.
제 6 조 (걷기모임)
1. 본 카페의 도보모임은 주최회원 이상이면 누구나 주최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단, 정기도보와 여행도보, 해외도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 이상이 공지한다.
2. 게시된 모임의 목적이나 진행방법 등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진행자에게 통보없이 게시물이 삭제 혹은 이동될 수 있다.
3. 본 카페의 모든 모임에 대한 개인 안전은 각 개인에게 있으며, 카페나, 카페지기, 운영위원, 운영자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부칙: [모임관련] '카페 프로그램 참여 주의사항' --> http://cafe.daum.net/way./bx08/4
4. 걷기모임의 종류
가.정기걷기 - 매월 첫째주 주말에 운영위원이 진행하며 가급적 버스를 이용한 여행도보를 지향함
나.휴일걷기 - 토, 일 또는 공휴일에 진행하는 걷기모임
다.평일걷기 - 평일에 진행하는 걷기모임
라.저녁걷기 - 저녁에 걷는 모임
마.여행걷기 - 버스를 이용하여 지방 등으로 움직이는 걷기모임
바.부산걷기 - 부산 지역방에서 진행하는 걷기모임
사.해외걷기 - 해외에서 진행되는 걷기모임
아.장거리이어걷기 - 해파랑길, 코리아둘레길, 지리산둘레길 등 초장거리길을 이어서 진행하는 걷기모임
자.문화강좌 - 사진, 커피, 독서모임 등 걷기 이외의 다양한 문화강좌
*부칙 : [여행도보 관련]
가.[좌석배정] 댓글 우선순으로 버스 앞자리부터 순차배정한다
나.[경비입금] 신청자는 댓글 신청 24시간 이내에 입금하며, 미입금시 좌석배정을 하지 않는다.
다.[경비책정] 진행경비 책정 시 버스비는 만석대비 50~100% 기준 안에서 결정하여 산정한다.
라.[기금지원] 모집인원에 미달하여 버스경비 손실이 예상될 경우 진행자는 기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한 경우에 한해 운영위원장이 결정하여 기금으로 버스경비 손실분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손실분 기금지원 요청 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참석자 1/N 손실보전 절차를 우선 진행할 수 있다.(2018.5.12 시행)
마.[잔금환불] 여행도보 진행 후 남은 금액이 참석자 1인당 남은 경비가 규정 이상일 경우 2천원 단위로 초과금을 환불하며.
기준금액 이하로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도 진행자 판단하에 1천원 단위로 환불할 수 있다.
단, 취소자 위약금으로 생긴 잔금은 환불금 계산시 포함하지 않는다.
제 7 조 (협력카페, 이웃카페, 한국걷기동호회연합)
카페 운영이나 회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카페와 이웃카페를 맺을 수 있다.
협력카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웃카페는 이웃카페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협력관계를 맺는다.
이웃카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의 별도 규칙을 따른다.
2010년 7월21일자로 세상걷기를 협력카페로 한다.
2010년11월 1일자로 도보여행을 이웃카페로 한다.
2010년 12월에 네이버걷기클럽을 이웃카페로 한다.
2010년 12월에 산들산들 산들걷기를 이웃카페로 한다.
2011년 3월8일자로 도보여행 카페지기 요청에 의해 도보여행을 이웃카페에서 해지한다.
2013년 2월19일자로 네이버걷기클럽을 이웃카페에서 해지한다.(사유:걷기공지 장기간 미게시)
2013년 5월 1일자로 한국걷기동호회연합(이하 한동연 http://cafe.daum.net/way9)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다
2018년 2월13일자로 협력카페와 이웃카페 제도는 폐지한다.
제 8 조(게시물)
1. 발견이의 도보여행 카페 내의 게시물은 사회 통념상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
2. 정치성이 다분한 글, 자신을 포함한 남을 비하하거나 타 종교를 비난하는 글 등은 금지한다.
3. 게시된 글의 목적이나 내용 등이 발도행 카페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게시자에게 통보없이 게시물이 삭제 혹은 이동될 수 있다.
4. 카페 목적과 맞지 않는 광고성 글, 정치적인 글, 남을 비하하는 글, 음란한 글 등을 올린 회원은 통보없이
즉시 강제탈퇴시킬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활동중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5. 게시물은 아래와 같은 글쓴이 자격 조건과 내용에 맞을 경우에만
게재 가능하며,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운영진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비공개 게시판으로 이동됩니다.
☞ 글쓴이 자격 조건 : 최근 1년간 발도행 오프라인 모임(걷기 혹은 봉사 등)에 3회 이상 참석한 회원.
단, 해외거주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진에게 내용을 알리고 게시 가능.
☞게재글 및 내용 제한 :
- 자작글에 한해 게시 가능.
- 퍼온글 , 캡쳐, 복사글 등은 본인 글이라도 제한될 수 있음.
- 게재 내용에 시사, 정치, 종교 등의 민감한 사항이 포함된 글이나 이미지 등
걷기여행 카페에 적당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진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 9 조(찬조금 및 회비, 기금 운영)
1.발도행 프로그램 진행 시 1인/1천원의 찬조금을 걷어 카페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2.지각참석자에게 찬조금 외 지각비 1천원을 받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3. 당일걷기, 여행도보, 문화행사 등 카페에 공지되는 모임의 회비 산출 시, 진행을 위해 지불되는 진행자 개인여비(교통비, 포괄적 의미의 답사비 등)을 회비에 포함할 수 있다.
4.여행도보 등에서 여행경비가 남았을 때는 환불내규에 따라 환불 후 남은 경비는 카페 기금으로 적립한다.
5.적립된 카페 기금은 발도행 운영자금으로 쓰이며 사회공공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6.적립되는 카페 기금으로 2016년부터 매년 1백만원의 법적대비금을 적립하여 500만원까지 적립한다.
법적대비금은 카페가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 운영위원회 결의나 운영위원장 직권으로 법적대응비로 사용할 수 있다.
7.부산 지역방의 기금은 부산방 자체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한다.
*시회 공공기금 사용내역(2018년 2월 현재)
- 2011년 4월 사회복지법인 모현 호스피스 50만원 기부(별도 모금)
- 2012년 2월 사회복지법인 성모 소화의 집 50만원 기부
- 2012년 4월 모현 호스피스 봉사용 악기 구입 25만원 지원
- 2012년10월 (사)강릉 바우길 '걷는 길 기부금' 116만원 기부
- 2012년12월 사회복지법인 성모 소화의 집 122만원 기부
- 2013년12월 사회복지법인 성모 소화의 집 100만원 기부
- 2014년 1월 한국걷는길연합(걷는 길 조성 민간단체 모임) 초청 만찬비 100만원 지원
- 2014년 9월 (사)군산구불길, (사)여강길 걷는 길 기부금 200만원 기부
- 2014년11월 (사)제주 올레, 담돌간세 기금 160만원 기부(별도 모금)
- 2014년12월 사회복지법인 모현 호스피스 후암동 가정방문센터 100만원 기부
-2015년 5월 네팔지진 후원금 100만원 기부
-2016년 2월 사회복지법인 모현 호스피스 후암동 가정방문센터 155만5천원 기부
-2017년 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만원 기부
-2018년 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만원 기부
- 2019년 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만원 기부
- 2020년 1월 조이풀하우스(장애아시설) 후원금 100만원 기부
제 10 조
기타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한다.
첫댓글 2021년 12월에 주최회원 이상 운영회원방에서 결의된 내용으로 변경된 수정회칙을 올립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금운영의 프로그램 진행중 소요되는 진행자 개인비용 보전
2. 코로나 기간 중 무기한 우수회원 자격 유지
3. 프로그램 진행자 권한 강화(자체판단 활동제재 가능)
4. 잔금 환불규정 완화(현행 1천원단위 -> 2천원단위로 변경)
5. 사회기부금 업데이트
6. 이외 간단한 문구수정
숙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발도행 운영기본원칙 내용 잘 살펴 보았읍니다.
기본원칙에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잘알겠읍니다
발도행 운영원칙 잘 살펴 보았읍니다.
회칙을 잘 따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