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화가회 회원제위께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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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서늘해졌습니다. 몇가지 4/4분기 일정과 회원들 권리와 책무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회원들은 한해 동안의 열심히 창작한 작품들을 모아 12월 회원전을 보내면서 2019년 년말을 즐겁게 보낼 것 같습니다.
1. 일요화가회 회원전이 12월 24일부터 30일 (7일간) 순천문화예술회관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2. 회원 1인당 10호~20호 이내의 작품으로 2점씩 출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예분야는 사생회화 회원전 전시와는 무관하지만, 박동희전회장때부터 관람객들의 일석이조의 참여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참여하실 분들에게 제2관으로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공예분야에도 이왕하실때 최상으로 심플하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각평면작품이 벽에 걸리는거 외에 전시벽 아래에 따로 놓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3. 이제는 10월, 11월 야외스케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기전 출품 규약에 따르면 년중 6회이상 야외스케치와 모임에 참여한자만 회원전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남은 야외스케치 2회를 다 참여해도 6회모임에 미달하여 정기전에 참여할 수 없는 회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시키려면 편법으로 "지금부터 10월 11월을 두번을 꼭 참석하는 회원에 한하여는 6회미만 참여자라도 정기전에 출품할 수 있다" 는 특별조치를 위한 10월 스케치모임에서의 임시회를 거쳐 통과를 시켜야만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10월 스케치 모임에서는 임시총회가 있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5. 연회비는 상반기 6월 30일까지 완납하여야 합니다. 연회비 미납자도 정기회원전에 출품할 수 없습니다.
정기회원전 도록에 회원들의 대표작품사진을 전시 한달 전에 제출해야합니다. 10월 30일까지 도록에 실을 작품사진과 작가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그때까지 연회비를 미납하는 것은 회원의 책무 위반이며 회원간 화합에 반하는 것이 됄 수 있습니다.
6. 회원들께서 회원규약을 잊으시고 느슨하게 지내시는 동안 혹시라도 회원전체의 화합까지 느슨해지지 않도록 몇가지 짚어드리는 것이니 긴장하시고 이해하시고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7. 추가하여 알립니다.
A. 전시및 애경사는 본인이 직접 우리의 공보기능의 밴드에 알림을 하시거나 총무 겸 부회장에게 알림을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사에 단체회명으로 10만원이 지출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칙의 세부가 없으므로 현 집행부에서는 애경사를 본인의 개인전과 배우자, 자녀, 부모 사망이나 자녀혼사와 10일이상 병원입원치료로 한정하겠습니다.)
B. 소속단체전에 화환은 년중에 하는 전시 중 1회로 한정합니다.
C. 각종 협회에 협찬 화환이나 현수막은 총무나 회장에게 사전에 알림이 있거나 요청이 접수됀 곳에만 제한합니다.
D. '일요화가회명'을 사용하여 홍보하려는 개인이나 단체, 협회의 요청은 본회의 순수성과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와 질서를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ㅡ일요화가회 회장 신대식 드림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