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정 신청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신청이 변경되었으니
협회 회원님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환교육 수료자 자격인정(경력없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자격인정 신청 변경 안내>
「전환교육 자격인정 기준 기준 및 절차개선」 안내에 공지되었던 (고시이전)경력 없는 민간자격증자의 자격인정 신청기준과 절차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8회 전환교육 자격인정 신청기간을 10일 연장하여 2021년 8월 31일(화)까지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내용과 수정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신청자의 경우 제출한 양식 그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변경 안내 전 신청자 또한 변경된 자격기준에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 (자격인정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 충족 후 전환교육 30시간을 수료한 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 519호 시행(2018.9.12.) 이전 ①, ② 중 해당자
①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https://www.pqi.or.kr)에서 검색 가능해야 함.
② 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학위 및 경력 있는 자
- 고시이전 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학과 졸업 후 발달재활서비스 경력
- 전문학사의 경우 1,200시간, 학사의 경우 600시간(단 학사+석사 동일전공인 경우 경력 필
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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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
- ① 교육과정 150시간, ② 자격증 취득 후 보수교육 실시 3회 이상 기준 미적용
※ 민간자격증 교육과정 확인서 제출 시 보수교육 여부/횟수, 교육과정 이수시간에 실제 본인이 이수한 내용 기록
☞ 참조사항 : 전환교육 수료자가 자격인정 확인자는 아니며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발달재활 또는 재활치료
관련성을 확인받지 못할 경우 미인정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