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여성민우회 2020 임시총회 임원선거 및 후보등록 공고
2020년 11월 04일(수)에 개최되는 군포여성민우회 임시총회에서 진행될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포여성민우회 임시총회 임원선거 공고
■ 선출임원 : 상임대표1인
■ 입후보자 공고방식 : 공천위원회의에서는 상임대표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명단과 활동경력을 2020년 10월 28일(수)에 군포여성민우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내용을 임시총회 대의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상임대표 추천방식
공천위원회는 대표 후보등록기간을 거쳐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상임대표를 선정하여 총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 임원 후보 자격요건 : 한국여성민우회 임원 선출에 대한 내규 제5조에 의거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본회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3.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 임원의 직무 : 군포여성민우회 운영규정 제12조(임원의 직무) 1. 대표, 부대표는 지부를 대표하며 그중 상임대표는 제반 업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부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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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여성민우회 임시총회 상임대표 후보등록 공고
상임대표자 후보등록은 후보등록기간(2020년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 오후3시까지)에 공천위의 양식(*첨부자료다운)에 따라 추천사유서, 추천인명단(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 대표후보자 활동경력을 작성하여 공천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방법은 직접 또는 메일, 팩스로 접수하며 이후 공천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상임대표 후보를 총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
문의 : 군포여성민우회 임시총회 공천·선거관리위원회
(전화:031-396-0201, 팩스:031-396-0266, 이메일:kpwomen@hanmail.net)
이 공고는 군포여성민우회 임원선출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임원선출)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2020년 10월 13일
군포여성민우회 임시총회 공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