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군포여성민우회 공천·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 후보 명단을 추천하여 공고합니다.
[군포여성민우회 총회 및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
제 10 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대표 및 부대표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후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운영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특정 정당에 가입한 자는 대표 및 부대표가 될 수 없다.
④ 임기 중인 대표 및 부대표가 3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 및 부대표자격은 당연 상실된다.
제 14 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운영위원 2/3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1/2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한 때
4.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
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표자 중 연장자, 부대표 순으로 직무를 대
행한다. 단, 단독대표일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정한다.
- ‘제 4장 10조, 14조의 총회에 관한 규정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한 임원 입후보자의 명단과 약력을 선거 7일 전까지 공개한다.’에 의거하여 2020년 임시총회에서 선출할 임원후보의 명단과 약력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2020. 10. 28
군포여성민우회 임시총회 공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