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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카페 게시글
시민모임 소식 및 활동 부친께서 일제강제 노역했다는 사실을 시청에서 확인되었는데 후로 무슨연락이 없어서 문의합니다.
인동초 추천 0 조회 86 23.01.08 18:0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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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09 19:03

    첫댓글 혹시 우리 단체를 통해 현재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계신 분인지 궁금합니다.
    정부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정부로부터 다른 특별한 지원책은 없습니다. 만약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확인된 생존자라면 2월경에 의료지원금 80만원이 지원됩니다만, 그 외에 다른 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062-365-0815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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