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러번 공지한 것처럼, 향후 우리 사단법인 한국명상학회의 자격증취득에 관한 시행세칙이 변경되어습니다. 변경내용의 핵심은 T급 자격은 종전의 요건에 비해 다소 강화되며, R급 자격은 다소 완화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두 자격 모두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루도록 변경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이런 새로운 시행세칙의 적용에 앞서, 그동안 기존의 시행세칙에 따라 자격취득을 준비하던 회원들에게는 기존 세칙을 따라 자격신청을 하고, 새로운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경과조치에 다른 자격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경과조치에 따라 자격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시행세칙에 따라 자격신청을 하게 되며, 이때에는
1) T급 신청의 경우 -> 수련요건이 기존시행세칙의 40시간에서 새 시행세칙은 14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2) T, R급 모두 필기시험이 추가됩니다
3) R급 신청의 경우 -> 수련요건이 기존시행세칙의 400시간에서 새 시행세칙의 300시간으로 줄어들지만, 필기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기초교육을 마치고 T급취득을 준비하셨거나 T급을 취득 한 후 R급취득을 준비하셨던 회원들의 경우, 이번 경과조치를 활용하시어 향후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격신청 마감은 2015년 4월 30일입니다. 구체적인 신청요령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명상학회 서경강지회
(공고)(2015-04-경과조치에 따른 구자격신청절차_이봉건수정).hwp
첫댓글 감사합니다
기다리던 소식,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