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
특별수칙 |
마스크착용 | ▸예방접종자 ․ 완료자라 하더라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금지사항 (21시 이후) | ① 편의점 내 취식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 적용) ② 식당‧카페, 편의점‧마트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이용 |
방역수칙 위반 업소(시설) |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지원 제외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모임·행사 |
사적 모임 | ▸ 18시 이전 4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18시 이후에는 2명 까지만 허용, 단, 식당‧카페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 2인 포함 4명 가능)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돌잔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예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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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사·모임 | ▸ 집합금지 ※ 단, 시위는 1인만 허용 (집회금지) |
1그룹 시설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집합금지 |
콜라텍,무도장 | ▸집합금지 |
홀덤펍, 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
첫댓글 9월4일부터 3단계로 하향조정 발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