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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 대상 |
□ 아래 환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
< 신고 대상 > | ||||||
○ | (확진)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
○ | (의사) |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 +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
○ | (조사*) |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 방문 | + | |||
○ | (조사*) |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 과 역학적 연관성 | + | |||
○ | (조사*)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주요개정사항 | |||||||||||
목 차 | 구분 | 주요개정사항 | |||||||||
1. 코로나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p.2) 개념 정리 | □ 어린이집 내 감염 관리체계 구성 ○ 감염관리책임자 역할* 명시 * (감염관리책임자 역할) 아동 및 보육교직원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 확인 총괄, 감염예방 교육, 유증상 아동 미등원 시 매일 유선으로 건강상태 확인 등 감염예방 활동 총괄 | |||||||||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 (p.3) 개정 | □ 어린이집 마스크 사용기준 ○ 보육교직원의 경우 아동 접촉, 외부인 접촉 시 마스크 착용, 아동은 집단활동 및 외부활동 시 마스크 착용 권고 | |||||||||
(p.3) 신설 | □ 환경위생 관리 ○ 어린이집 내 냉방기기 가동 시 주의사항 안내 * ①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 풍량(바람 세기 등)에 주의 ②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실시 ③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 | ||||||||||
(p.4) 개정 | □ 접촉의 최소화 ○ 어린이집 내 보육, 특별, 외부활동 시 접촉 최소화 안내 및 집단행사·교육 등 자제하되 필요 시 생활 속 거리두기 행동수칙 및 실천지침 준수 철저 | ||||||||||
(p.5) 개정 | □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관리 ○ 금지→ 자제 | ||||||||||
3. 어린이집 등원·출입 시 관리 강화 | (p.5) 개정 | □ 등원 출근 중단 ○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범위에 해외여행력 추가 * 동거인 중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 여행력 및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를 통보 받은 경우에도 동거인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등원 또는 출근 중단 ⇒ 이 경우 보호자 및 교직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어린이집에 신속 통보토록 사전 안내 | |||||||||
(p.6) 개정 | □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 확인 ○ 37.5℃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기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 불가이나, 특이체질 및 전염성질환이 아니라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원 가능 * 올바른 체온측정 방법 제시(붙임5) | ||||||||||
5.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폐쇄·휴원 기준 | (p.8) 개정 | ○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자(재양성자) 발생 시는 일시폐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중앙방역대책 본부 지침) | |||||||||
6. 재개원 전 조치사항 | (p.8) 신설 | ○ 재개원 전 방역 및 감염예방 이행사항 재점검 * △ 감염예방 관리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사항 재확인, △ 방역물품 충분히 비축, △ 등원 예정 아동 건강상태 확인, △ 학부모 대상 개인 위생후칙, 부모준수 사항, 어린이집 방역관리 사항 등 안내, △ 장기간 미이용 시설 청결 관리 등 |
| 목적 및 기본방향 |
1. 목 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5.6.) 되고, 어린이집 재개원을 대비하여
ㅇ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
□ 그간의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역할 등을 제시함
◈ 코로나19 의 특성 | ||
•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며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 전파 방법 - (비말전파)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됨 -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이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 전파 특성 ①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전염력이 높고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
2. 기본방향
□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가 다수 이용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19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어린이집 원장은 재원아동, 보육교직원 및 방문객 등의 코로나19 감염예방, 조기 인지 및 확산 방지 조치 실시
*「위생․청소/소독/환기․근무 환경 개선, 발열 등 주기적 모니터링 및 업무배제
□ 어린이집 내에서 코로나19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코로나19 대응 조치사항 |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ㅇ 어린이집 내 감염관리체계 구성
-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을 부여하고, 근무자 관리,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
* (감염관리책임자 역할) 아동 및 보육교직원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 확인 총괄, 감염예방 교육, 유증상 아동 미등원 시 매일 유선으로 건강상태 확인 등 감염예방 활동 총괄
- 재원아동, 보호자, 보육교직원 및 방문자 등 명단 작성․보관
* 주소, 연락처, 근무 시간 또는 방문시간 등
ㅇ 원장은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관내 보건소-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 가까운 선별진료소 및 진료의뢰 방법을 미리 파악하여 유증상자 발생 시 지체없이 대응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 보육교직원, 재원아동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ㅇ 보육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속 거리 두기 실천 등 교육
ㅇ 재원아동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해외 및 코로나19 발생장소 여행력이 있는 경우 등원 중단 등 방침을 고지하고 게시판에 안내
ㅇ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손씻기, 기침예절 등)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환경소독 등) 준수, 개인물품(예: 물병, 휴대폰 등) 사용, 위생관리,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염병 예방 교육
- 관련 홍보물*을 어린이집 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안내[붙임 1~5]
*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어린이집 마스크 사용 기준
ㅇ (보육교직원) 보육시간 내 아동 접촉 시, 보호자 포함 외부인 접촉 시 마스크 착용
* 면마스크, 덴탈마스크 등도 가능하나, 어린이집 내 유증상자 발생 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ㅇ (아동)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님. 다만, 유아의 경우 노래·율동 등 집단활동 및 차량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권고
* 24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 (질병관리본부)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편 참고(붙임2)
□ 환경 위생 관리
ㅇ 어린이집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 손 세척제(액체비누, 알콜 70% 이상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 씻기후에는 종이타월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어린이집 내 휴지를 비치하며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ㅇ 어린이집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
ㅇ 어린이집 내 주요 공간의 청소,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 아동 등원 전, 하원 후 창문을 열어 환기, 보육시간 동안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 환기 양을 증가시킴
ㅇ 어린이집 내 냉방기기 가동 시 ①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 풍량(바람 세기 등)에 주의 ②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실시 ③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
- 밀집도가 높을수록 더 자주 환기 실시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에어컨 사용 편 참고(붙임5)
□ 어린이집 방역(소독) 관리
ㅇ (기본) 어린이집은 매일 소독하되, 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수시 소독 (서식3 참고 체크리스트 작성)
- 소독 시 소독제 안전사용 수칙*을 준수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소독 편 참고(붙임3)
소독대상 물품 | 소독 시기 |
교재교구, 손소독제 용기, 체온계, 공기청정기, 의자, 탁자 등 | 매일 업무 종료 후 |
현관·보육실·화장실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조명 스위치 등 자주 접촉하는 부분 | 수시 |
ㅇ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어린이집 일시 폐쇄 또는 휴원 후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보건소 등)에 의뢰하여 즉시 소독 실시
□ 접촉의 최소화
ㅇ (보육프로그램 운영 시) 아동 및 교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직접적인 신체접촉 및 외부활동 자제
- (보육활동) 보육활동 시 개별놀이 중심 원칙, 불가피한 경우 아동간 접촉 최소화 강구
- (특별활동)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사와 어린이집 구성원간 밀접 접촉 최소화하도록 지도, 악기 등 특별활동 도구 상호 교차 사용 금지
* 반드시 외부강사 건강상태, 위험장소 방문 이력 등을 확인
- (외부활동)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경우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밀폐도가 낮은 야외에서 진행
⇒ 특별활동 및 외부활동 진행 시 보호자 동의 필요
ㅇ (급·간식 시) 식사 전·후 손씻기 철저, 식사시 어린이집 여건상 최대 범위 내에서 일정 거리 유지, 가능한 한 일렬 식사 권장
ㅇ (집단 행사·교육 시)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경우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을 준수하고 개인위생 및 건강상태 확인 철저
□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관리
ㅇ 보육교직원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을 자제하되,
- 불가피한 경우 (예시: CCTV 고장수리, 정수기 및 공청기 필터 관리, 보육실습, 적응 기간 동안 학부모 참관 등) 코로나 19 발생장소 방문 이력, 발열 확인,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기록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출입 금지
(2) 출입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 실시, 보육실 출입 및 아동 접촉 최소화
3. 어린이집 등원·출입 시 관리 강화
□ 등원·출근 중단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할 것
※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어린이집(원장)에 연락하고,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
⇒ 38도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으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ㅇ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 여행력 있는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은 2주간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할 것
- 동거인 중 상기 내용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
- 또한, 이 경우 보호자 및 교직원이 구체적 내용을 어린이집에 통보토록하여 어린이집 감염예방 신속 대응
ㅇ 위 사항으로 업무배제된 보육교직원은 유급휴가 대상으로 인정 및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 확인
ㅇ 등원 시 원장은 보육교직원·아동에 대해 건강상태 사전 체크 후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하여 출입토록 관리
ㅇ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발열검사* 실시(1일 2회 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발열검사 실시 기준 참고) 및 기록 관리 (서식1,2)
- 통학차량 이용 아동은 학생은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
*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로 교통 흐름 방해 유발 등을 양해하는 문구를 차량 뒤편에 부착
○ 실시대상 : 모든 아동 및 교직원(어린이집에 출입하는 외부인 포함) ○ 실시장소 : 등원시에는 어린이집 실외, 보육시간 중에는 보육실 내 ⅰ) 아동들이 분산하여 등원하도록 출입 동선 지정 ⅱ) 발열검사를 받기 위해 많은 아동들이 모이는 것을 방지 ○ 실시주기 : 등원 시 1회, 보육시간 중 1회 이상 실시하되 낮잠시간 전·후, 하원 전 등 실시시간은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조정 ○ 실시방법 ⅰ) 발열검사는 1차 체온 측정 결과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잠시 후 재측정 ※ 발열검사 시 고막체온계를 사용하는 경우 렌즈필터를 알코올 등으로 소독하여 사용 ⅱ) 발열검사시 호흡기증상(기침, 목아픔 등) 여부를 함께 확인 ○ 실시자 주의사항 ⅰ) 발열검사 실시자는 반드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 ⅱ) 기저질환자 또는 임신부는 발열검사 실시자에서 제외 | |||||||||
⇒ 37.5℃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1) (등원 시) 발열검사 과정에서 37.5℃ 이상의 발열을 확인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보육교직원은 바로 귀가 조치, 아동은 보호자에 인계, 귀가 조치
* 코로나 19와 관련이 없어도 증상이 있으면서 기침, 호흡기, 발열과 관련된 약을 소지한 경우에도 다른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등원 불가, 다만 체질상 기초체온이 높거나, 알레르기성 질환 등 아동의 특이체질에 기인하고 전염성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원 가능
(2) (등원 후) 유증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아래의「4. 유증상자 발견시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
4. 유증상자 발견 시 조치사항
ㅇ 어린이집 내 유증상자 발견 시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보육교직원은 즉시 귀가 조치, 아동은 보호자에게 연락
ㅇ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오기 전까지 보건용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보육교직원과 동석하여 대기하도록 함
* 동석하는 보육교직원은 보건용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위생 철저히 준수
※ 어린이집 내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격리공간(1인실 원칙)을 확보하되, 별도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장실, 교사실 등을 활용, 인근 시설의 유휴 공간 활용도 가능
ㅇ 보호자에게 연락 시 보호자가 원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원장 또는 교사가 보호자가 지정하는 병원 동행, 아동이 진료받도록 함 (보호자 지정 병원이 없을 경우 어린이집 지정병원 이용, 대중교통 이용 자제)
ㅇ 유증상자의 이송 이후에는 격리 장소를 소독
ㅇ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접촉한 보육교직원·재원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서식 1,2)
- 의심환자와 접촉한 보육교직원 및 재원아동은 의심환자의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등원중단·자가격리하며,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업무(등원) 복귀
- 단, 자가격리 시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토록 안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