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
교육부는 2021년 3월 19일까지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의 부모는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교육급여 지원
지원교육급여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원이 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2021년에 가구원수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1인 가구 91만3916원, 2인 가구 154만4040원, 3인 가구 199만1975원, 4인 가구 243만8145원 이하이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학부모(혹은 보호자)가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학부모가 본인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복지로'(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2021년부터 기존의 항목별(학용품비, 부교재비)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 초등학생은 연간 28만6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 정도입니다.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혹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내외에 해당되면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비 대상자는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의 기준은 시·도별로 다릅니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재량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도교육청의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대체로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등학생(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포함)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궁금한 사항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