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7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 3층 옥탑방에서는 언제나처럼 엄마와 아이들의 단란한 웃음소리가 새나왔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초등학생 남매(14세, 11세)와 42세 동갑내기 부모가 서로를 아끼며 오손도손 사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 이웃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한 남자가 현관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뛰어들어온 순간, 그 단란하던 가족의 보금자리는 충격과 공포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파란색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담배를 입에 문 채 한 손에는 망치를, 다른 한 손에는 배낭을 들고 뛰어든 남자는 다짜고짜 TV 앞에 앉아 있던 엄마와 두 아이를 향해 다가갔다.
엄마가 본능적으로 아이들 앞을 막아서자 남자는 망치를 들어 엄마의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비명 소리가 집 안 공기를 찢었고, 소리에 놀란 아빠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남자는 담배와 망치를 바닥에 버리고 배낭 안에서 칼을 꺼내든 뒤 아빠의 배를 마구 찔렀다.
배를 움켜쥔 아빠는 바닥에 쓰러졌다. 너무 갑작스럽게 발생한 충격적 상황에 아이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했다.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했는지, 남자는 아이들을 그대로 둔 채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간 뒤 사라져버렸다.
아빠는 그자리에서 숨지고, 엄마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목숨은 건졌다.
단지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살해한 윤정국...
아래글의 이유들만으로 그의 죄를 설명할수, 용서할수 있을까?
항상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인권과 범행의 이유를 먼저 다루는 대한민국의 이상한 언론...
가해자도 피해자라는것부터 부각시켜 피해자와 유족을 두번 죽이는 대한민국의 지랄같은 언론...
이유없는 殺人인가?-신정동 묻지마 살인사건
신정동 묻지마 살인사건의 충격 -“행복한 웃음소리가 듣기 싫었다” 지난 8월 7일. 또다시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두 자녀 앞에서 한 가정의 가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끔찍한 사건!
게다가 사건 발생 36일 만에 범인이 검거된 후, 언론에 알려진 범행 동기는 사람들을 더욱 경악하게 했다.
단지 행복한 웃음소리가 싫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연고도 없는 사람을 살해했다는 범인!
피해자 가족이 옥탑방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행히 범인은 검거됐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범행당일 CCTV에 그 모습이 포착돼, 처음부터 유력한 용의자였던 범인. 게다가 공개수배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범인은 도주할 생각은 커녕, 범행당일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바로 그 인근에서 생활하다 경찰에 체포된 것이었는데... 끔찍한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하기엔, 뭔가 어수룩한 범행 이후의 행적.... 게다가 평소 그를 알고 지냈다는 지인들 역시, 그의 범행이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최초의 심경고백과 범인의 절규 -‘나도 행복하고 싶었다’ 언론에 알려진 범행동기... 그 이면에 가려진 또 다른 진실은 없는 것일까? SOS팀은 범죄심리학자 표창원 교수와 함께 신정동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과 언론사 최초로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그런데 ‘자신도 행복’하고 싶었으며, 다시 태어난다면 ‘평범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범인! 거듭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그는 범행 당일의 심정과 옥탑방에 찾아가게 됐던 경위, 그리고 범행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하게 이야기를 전해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당연히 그 죄값을 받아야 하겠지만, 범인 한사람을 단죄하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모두 끝난 것일까?
이유가 없다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사건! 그러나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사건의 ‘이유’는 정말 없는 것인지... ‘묻지마 살인’으로 사랑하는 딸을 잃은 유가족의 절규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 모색을 위해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본다.
'신정동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 첫 주거지원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입력 : 2010.09.19 11:16|조회 : 1070
지난달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옥탑방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주거 지원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 임모씨의 부인 장모(42)씨와 자녀에게 임대주택을 시세의 30% 금액에 제공하고 유족 구조금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씨와 두 자녀는 범죄 현장이 된 옥탑방을 떠나 보증금 400만원에 월세 12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서울 양천구에 있는 54㎡ 크기의 방 3개짜리 집에서 살게 된다.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것은 지난달 15일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로 인해 기존 주거지에서 살기 어려운 피해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올해 194만원) 이하인 경우 주거를 지원한다"며 "피해자들이 충격에서 조속히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라는 이유 하나였다.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다. 옥탑방에 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을 뿐인데 40대 가장은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유대감이 없는 ‘외톨이’들이 우리 사회의 잠재적 ‘폭발세력’이 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초 발생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옥탑방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양천경찰서는 윤모(33)씨를 11일 신월동 길거리에서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건 발생 35일 만이다. 윤씨는 지난달 7일 오후 6시쯤 신정동 다세대주택 옥탑방에 침입해 거실에서 자녀와 함께 TV를 보던 장모(42·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부상을 입히고서는 비명을 듣고 방에서 나온 남편 임모(42)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 수배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윤씨는 사건 당일 오전 6시쯤 일거리가 없자 평소 일할 때 쓰는 둔기와 흉기가 든 배낭을 메고 양천구 일대를 배회하다가 범행 장소 맞은편 놀이터에서 막걸리를 한 병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집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듣고 내 처지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너무 비교돼 순간적으로 분노했다”고 말했다. 그는 “취직도 잘 안 돼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다.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고 위안이 된다면 목숨이라도 버리겠다”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쓰인 도구는 윤씨가 일할 때 쓰던 것과 같다”며 “피해자의 부인도 윤씨 얼굴을 보고 범인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도강간 등 혐의로 14년6개월의 형을 복역한 윤씨는 지난 5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신월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생활하면서 일용직으로 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신월동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부인이 진술한 것과 같이 검은색 상의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윤씨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윤씨는 경찰이 사건 당일 행적을 추궁하자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다. 경찰은 윤씨 주거지에서 배낭에 들어 있던 흉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조사 결과 윤씨는 평소 TV나 신문을 보지 않은 탓에 자기 범행으로 임씨가 숨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평소처럼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대 이웅혁 교수(범죄심리학과)는 “윤씨의 경우 우리 사회의 ‘이방인 계층’으로 분류되는데, 사회적 유대감이 없는 나홀로족이 대부분”이라며 “물질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분노를 범죄로 표출하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행복한 가정 증오" 신정동 옥탑방 묻지마 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10.11.26
"평생 속죄하겠다" 피고인 진술 vs "구형량 말도 안된다" 유가족 오열
세상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채 길거리를 배회하다 어느 가정집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에 자신의 처지와 타인의 행복이 비교된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이른바 '신정동 묻지마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정국(33 · 일용직)에 대한 첫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이 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고개를 푹 수그린 채 다소 말끔한 모습으로 등장했으며, 재판부의 심문에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범행의 고의성 여부를 다투는 검사의 질문에 "술을 조금 마시고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흉기로 쓴 과도는 평소 과일을 깎아먹기 위해 가지고 다녔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 날 검사는 논고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망자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부인 또한 상해를 입었으며 자식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눈 앞에서 목격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단지 자신의 처지와 비교돼 행복한 가정을 증오한다는 이유로 말도 안돼는 살인극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죄는 법정형으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살자가 한명에 불과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며 재판부에 양형을 요청했다.
윤정국은 최후진술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구형해주신 검사님께 감사드린다"며 "제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만 하는 중죄임을 알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분들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사죄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공판이 진행돼던 도중 계속해서 오열하던 피해자의 여동생 임모(여·33)씨는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면서 "구형량이 너무 적다"고 토로하며 "우리 오빠의 목숨값이 겨우 그 정도였단 말이냐"며 검사 구형량에 불만을 표시했다.
윤정국은 지난 8월 7일 양천구 신정동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침입해 장모(42.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남편 임모(42)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세상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채 길거리를 배회하다 어느 가정집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에 자신의 처지와 타인의 행복이 비교된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이른바 '신정동 묻지마 살인범'이 2심에서도 엄벌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정국(3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직전 막걸리 한 통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및 전후 모든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왔으며 이전에 강도강간죄 등으로 10여년간 복역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으나 위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피해자 가정에서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자신의 처지를 비웃는 것으로 오인하고 무작위로 살해한 범행으로써 그 죄질이 지극히 무겁고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정국은 지난해 8월 7일 양천구 신정동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침입해 장모(42.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남편 임모(42)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첫댓글참네 한 가족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천일공노할 인간을 우리세금으로 먹여살려야 한단 말인가. 선진국같으면 종신형, 더 나가 사형이다. 사람 한 명 죽여가지고는 사형은 커녕 무기징역도 어렵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죽인 사람 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가. 무조건 우리나라 형법 좀 아니 자기 손에 피 안묻힐려는 법조인들의 알량한 이기주의부터 깨부셔야 한다.
단란한 가정을 한순간에...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충격적일까...묻지마 범죄는 더군다나 더 이해가 안간다, 무기징역이 벌입니까? 우리 세금으로 밥만 잘 먹고 잘 자고 그게 벌 주는건가요? 사형감이죠..한가정의 가장을 무참히 아무이유없이 살해했는데 용서란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법은 왜 이리 물러 터져서 열받네..진짜
첫댓글 참네 한 가족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천일공노할 인간을 우리세금으로 먹여살려야 한단 말인가. 선진국같으면 종신형, 더 나가 사형이다. 사람 한 명 죽여가지고는 사형은 커녕 무기징역도 어렵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죽인 사람 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가. 무조건 우리나라 형법 좀 아니 자기 손에 피 안묻힐려는 법조인들의 알량한 이기주의부터 깨부셔야 한다.
개 미친새끼!!!
죽일놈들이 널렸는데..
하필이면 니랑 처지가 비슷한
옥탑방이냐?이 개새끼야!!!1
좆같은....
단란한 가정을 한순간에...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충격적일까...묻지마 범죄는 더군다나 더 이해가 안간다, 무기징역이 벌입니까? 우리 세금으로 밥만 잘 먹고 잘 자고 그게 벌 주는건가요? 사형감이죠..한가정의 가장을 무참히 아무이유없이 살해했는데 용서란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법은 왜 이리 물러 터져서 열받네..진짜
이 새끼 교도소에 있는거 끄집어내려서 닭분쇄기에 산채로 갈아 죽이고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