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 02)6311-2084 / 팩스 : 02)6311-2250 |
1. 촬영 신청 대상 |
지하철 5,6,7,8호선 내 지하철역, 전동차 등 공사 시설물 중 촬영 가능지역 - 도봉 기지 내 시민체험 전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 기지 내 촬영은 원칙적 불가 ※ 공사의 촬영 승인 시에도 타 지하철 운영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통과하는 경우 촬영 사실을 해당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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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촬영 신청 |
1)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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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상위원회 촬영 7일전까지 신청 전화 777-7092 팩스 777-7097 | |
TV , 상업광고, 뮤직비디오, 사진, 화보, 기업영상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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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촬영 4일전까지 신청 전화 6311-2084 팩스 6311-2250 | |
2) 구비서류 |
법인 : 촬영협조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나리오 개인 및 단체 : 촬영승인신청서, 촬영 대표자 신분증 사본, 시나리오 |
3) 촬영 가능 시간 |
역사, 전동차 : 출퇴근 러시아워(7-9시, 17-20시)를 제외한 시간대 시민체험전동차 : 9시-18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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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사항 |
1) 포르노그래피, 폭력 미화, 인권침해, 어린이 학대 등의 내용 |
2) 공사 근무복 등 소품 제공, 공사 직원의 지원 |
3) 특정 종교의 선전이나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장면의 촬영 |
4) 공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거나 공사 방침에 반하는 장면의 촬영 |
5) 관내시설물 파손 및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
6) 전동차 및 역사 내부 촬영 시 유류 사용 발전기 반입 금지 |
7) 역사 전력 사용 금지 |
8) 도검류, 화약류, 대형 스피커, 연기 및 불꽃 발생 장비, 사다리차를 이용한 촬영 등 금지 |
※ 촬영 제한사유 외 촬영 신청 역과 열차 상황에 따라 촬영 승인 거부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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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수사항 |
1) 촬영시간 준수 및 허가 내용 외 촬영금지 |
2) 운임 지역인 승강장, 열차 등 촬영 시 반드시 촬영인원에 해당하는 운임을 지불해야 함 |
3) 촬영 시설물 시설장의 정당한 지시를 준수할 것 |
4) 공사 요구시 촬영자는 영상물 제공 및 엔딩크레딧 자막 삽입 |
5) 예정 시간 초과 촬영 시 추가 수수료 납부 |
※ 촬영 시 발생한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 민원 발생, 민·형사상 문제 책임은 촬영자에게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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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촬영수수료 |
1) 촬영 수수료 납부대상 영상물 |
상업영화, TV 드라마 및 오락물, 뮤직비디오, 상업광고, 화보, 기업 영상물 |
2) 금액 |
※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A구역 |
B구역 |
C구역 |
D구역 |
장 소 |
대합실, 승강장 등 역사 시설물 |
운행중인 전동차 내 |
공사 건물 및 각종 사무실, 시민체험전동차 |
종합관제센터,선로,터널, 운전실,차량기지,영업 종료 후, 기타 보안시설 및 촬영 허가 시 승객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시설물 |
수수료 |
기본 |
300/2h |
500/2h |
300/2h |
원칙적 불가 ※ 별도 방침 처리 |
추가 |
100/h |
200/h |
100/h | |
3) 수수료 입금 |
촬영 2일전까지 입금 후 입금증 사본 제출 - 우리은행 197-05-046188,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4) 주의사항 |
① 별도 방침으로 허가할 경우 수수료는 별도 협의 ② 촬영 조기 종료 시에도 촬영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③ 이미 허가된 촬영의 경우 한달 이내 1회에 한해 일정 변경이 가능 ④ 촬영 변경·취소 및 수수료 반환은 촬영예정일 하루 전까지 가능 ⑤ 허가 후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촬영 시 촬영 중지 및 퇴거 조치 후 수수료 반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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