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물찻은 그럼 7.1 부터 가능한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2-147호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오름 출입제한 등 연장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제299조의2
제2항과「자연환경보전법」제40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제9조의4제3항에 따
라 “특별법 제292조제2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이나 같은 법 제294조제5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
중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나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출입제한
등을 연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2. 24.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목 적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나 오름 탐방객으로 인한 환경이 훼손된 지역에 대하여 자연적인
복원과 인위적인 복원사업을 병행하여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의2 제2항 ❍ 「자연환경보전법」제40조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제9조의4
3. 출입 등 제한지역 현황
가. 출입 등 제한지역 및 기간
오 름 명 소 재 지 면 적(㎡)
출입제한기간
당초 연장
물찻 오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7-1 744,401
‘12. 6. 1~
‘12. 12. 31
‘13.1.1~6.30
도너리 오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 90번지
일대
306,309
‘12. 6. 1~
‘12. 12. 31
‘13. 1.1
~12.31
나. 방법 : 전면 출입통제 및 입목벌채․토지형질변경․취사․야영행위 제한
나. 사유 : 자연훼손 방지 및 자연복원을 위함
4. 위반시에는 「자연환경보전법」제66조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예외사항 ❍ 군사목적 상 필요한 행위를 하고자 출입하는 경우 ❍ 토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로서 출입제한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농
행위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학술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
입하는 경우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