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 조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청구수리 완료(2023.02.14.)한 주민조례청구(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를 발의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함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라는 자들의 주장은 이렇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교실을 붕괴시키고 학교현장을 무너뜨리고 있다
-교사의 수업권 등 교권과 충돌을 일으키고 학부모의 보호양육권과 갈등을 조장한다
-학생만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과잉 인권, 절름발이 인권이다.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교육하지 못하도록 국가 또는 교육기관이 통제한다
-학부모와 교사의 인권은 무시하고 학생들의 인권만 절대시된다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과도한 자율권을 부여해 정상적 발달과정을 방해한다
-학생이 교사를 감시하고 고발하거나,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과 침을 뱉기도 하는 등 학교가 무법천지다
-그 결과 교사는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회피하는 등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교사 권위가 추락함으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불가능하다.
-학습 분위기가 나빠지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줘 학생 성적이 떨어지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그러하기에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
이 주장을 서울시의회가 받아들여 조례를 폐지한다는 입법예고를 했다.
"인권"이 저렇게 쓰이고 있음에 놀란다. 성차별하고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청소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니!!!
넷플렉스 영화 '더글롤리'에서 보았고 민족사관학교 정순심 아들 사건에서 보듯
학교폭력은 어른들이 시키고 키운다.
저들은 무지하여 '인권'을 오독하고 자녀들에게 혐오하고 차별하라고 가르친다.
거기에 서울시의회는 '사고'하기를 포기하고 동조한다.
[공 동 논 평]
지자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금 학교에 필요한 것은 평등과 존엄이다!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2012년 제정되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폐지안 발의 이유는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가 수리한 주민조례청구를 발의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 등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만 이야기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시의회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의회에 제출된 주민조례청구에 ‘동성애의 폐해’, ‘성전환의 윤리적 유해성’, ‘미성숙하고 분별력없는 미성년자’ 등의 문구가 난무하는 등, 청구의 취지 자체가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 학생, 청소년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 반인권적 시각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지난 해 8월 주민조례청구가 제출된 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분명한 입장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혐오에 동조하고 있다.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의견조회를 했고, 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소수자’만 삭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과연 서울시의회가 이번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제대로 심시할지 의심이 든다 할 것이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개악하려는 시도는 서울시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지난 6일에는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명부가 제출되고 13일 충청남도의회에서 공표됐다. 경기도에서는 ‘학생의 책무’를 추가하는 개악이 추진 중이고, 전라북도에서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보다 후퇴된 내용인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 발의됐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었던 학생인권조례가 후퇴될 현 상황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파리다 샤히드 교육권 관련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4명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경우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관련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보다 앞서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개악하려는 시도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어떠한 정당성도 없음을 각 지자체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 누구도 차별없이,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학생이라고, 미성년자라고, 성소수자라고 예외가 있을 리 없다. 그럼에도 학생, 청소년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학교 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이 모든 시도들은 명백히 반인권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후퇴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충남도의회를 비롯한 각 지자체 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3. 3. 1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이러한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 이 조례 제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차별·혐오표현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서 발생하는 다소 과장되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표현으로 민주주의를 위하여 허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니고, 그 경계를 넘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권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표현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제5조 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