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교회 네트워크 규약
제정 2009.3.1
1차 개정 2011. 1.21 제6조 회원 교회의 가입 요건 및 필요 서류 일부 개정
2차 개정 2012.1.8 전면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개혁 교회 네트워크 (Reforming Church Network)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교회간의 유대 강화 및 협력 사역
2. 교회 개혁 사업에 대한 협력 및 지원
3. 개혁교회의 태동과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
제3조 (사무소) 본 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경 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864-3 하이 베라스 빌딩 409호에 둔다.
제4조 (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회원 교회간 민주적 연합 사역
2. 회원 교회에 대한 지원
3. 교회 개혁 관련 시민 단체 지원
4. 교회 건강성 회복을 위한 영구 및 조사 활동
5.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5조 (성격)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 교회 간 연합체 이다.
1. 회원 교회 자율성의 기초 위에서 협력 사역을 추구하는 교회 연합
2. 개혁 교회 모델의 정립 및 확산을 위한 교회 연합
3. 개 교회 주의를 넘은 협력 사역의 시범을 위한 교회 연합
4. 목회자와 일반 신도의 협력 사역을 추구하는 교회 연합
제2장 회원 교회
제6조 (자격)
1. 교회의 민주적 운영과 교회 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추구하는 교회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 하고 참여 하기를 희망하는 교회로 교파를 초월하여 회원 교회가 될 수 있다.
2. 기독 시민 단체, 선교 단체 등 교회에 준하는 신앙 공동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3. 본 회의 회원 교회는 운영 위원회에서 가입이 승인된 교회와 단체로 한다.
제7조 (가입 절차)
1. 회원 교회 가입을 원하는 교회와 단체는 가입 신청 서류를 운영 위원장에게 제출 하고 운영 위원장은 회의 안건으로 운영 위원회에 상정 한다.
2. 회원 교회 가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가입 신청서 공문
2)교회 소개서 (교회 현황 포함)
3)교회 정관
4)개혁 교회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공동 의회 결의서 사본
5)개혁 교회 네트워크 규약 동의서
6)목회자 이력서
3. 운영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사를 통해 검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4.회원 교회 및 단체가 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 참석자 3/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의무 및 탈퇴)
1. 회원 교회는 운영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석 하여야 한다.
2. 회원 교회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 하여야 한다. 분담 금액은 교회의 형편을 고려하여 각 회원 교회가 결정 하되 최소 매월 일만원(10,000월) 이상으로 한다. 단 단체의 경우 운영 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분담금을 면제할 수 도 있다.
3. 회원 자격 상실 또는 탈퇴
1)회원 교회가 본회 탈퇴 의사를 본 회에 통보해 올 경우
2)사전 통보 없이 운영 위원회 불참 또는 분담금 미납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사무국장이 매 년 말 운영 위원회 총회 이전에 본회 잔류의사를 확인 하여 탈퇴 의사를 표명할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
3)본회의 목적이나 개혁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운영 위원 3/2 이상의 찬성으로 회원 자격이 상실
제3장 조직
제9조 (총회) 본회는 운영 위원회가 총회와 운영 위원회의 기능을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때까지 운영 위원회 체제로 운영 한다.
제10조 (운영 위원회)
1. 운영 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회원 교회가 파송 하는 운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회원 교회 별 파송 운영 위원은 회원 교회 당 3인으로 한다. 각 회원 교회는 3인을 초과 하여 운영 위원회에 참석 및 발언은 가능하나 의사 결정권은 없다.
3. 운영 위원회는 아래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1)본회의 기본 운영 방침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규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본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 관련 의결 및 처리
4. 단 운영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회원 교회의 결정이나 방침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제11조 (임원) 본회에는 필요 시 다음과 같은 집행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운영 위원장
2. 부 위원장
3. 총무
4. 회계
5. 감사
제12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에 결원이 생길 경우 운영 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 하되 그 인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 (감사)
1. 감사는 운영 위원회에서 위촉 한다.
2. 감사는 본 회의 제산 및 업무 상황을 감사하고 이를 위하여 회계 장부 및 필요 서류를 열람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년 말 운영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 (사무국)
1. 본회는 본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집행하는 실무 기구로서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은 운영 위원회의 결의 사항으로 한다.
2. 사무국에는 유급 상근 간사 (사무국장)를 배치 할 수 있다.
3. 사무국 상근 간사의 (사무국장) 임기는 기본 일년이며 매년 연임 여부를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한다.
제15조 (실무 위원회 또는 T/F팀 운영)
1.본회는 본 회의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특별 과제를 수행 또는 연구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 위원회의 결의로 실무 위원회 또는T/F팀을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제16조 목회자 모임
1. 구성은 네트워크 소속 교회나 단체의 목사, 전도사, 신학생으로 한다.
2. 모임은 격 월로하며, 목회자의 친목과 네트워크의 홍보, 네트워크 내의 신학적 문제나
운영 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활동을 한다.
제4장 재원 및 회계
제17조 (재원)
1. 본회의 주된 운영 제원은 회원 교회의 매월 정기 분담금 및 행사별 특별 분담금, 그리고 개인 후원금으로 한다.
2. 본회의 설립 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민간 단체, 개인의 출연금 이나 보조금, 사업 수익 등으로 재원을 충당 할 수 있다.
제18조 (사업 회계 연도) 본회의 사업 회계 년도는 당해 년도로 한다.
부칙
제 1 조 본 규약은 제정 또는 개정 즉시 그 효력을 발휘 한다.
제 2 조 본회 운영 위원회의 모든 의결 정족수는 별도로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참석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3 조 본회를 해산 하고자 할 때는 운영 위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의 3/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4 조 본회를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회원 교회에 균등하게 배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