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교회네트워크(Reforming Church Network) 규약
제정일 2009.3.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개혁교회네트워크(Reforming Church Network)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회원교회간 유대강화 및 협력사역
2. 교회개혁사업 협력 및 지원
3. 개혁교회의 태동과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
제3조 (사무소) 본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부천시 상동 544-4(가나베스트타운 3차 412호) 소재 예인교회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교회간 민주적 연합사업
2. 회원교회에 대한 지원
3. 교회개혁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4. 교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5조 (성격)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 교회간 연합체이다.
1. 회원교회의 자율성의 기초 위에서 협력사역을 추구하는 느슨한 교회연합
2. 회원교회의 확장을 통해 개혁교회진영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교회연합
3. 개혁교회모델의 정립 및 확산을 위한 교회연합
4. 개교회주의를 넘은 협력사역의 시범을 위한 교회연합
5. 목회자와 일반신도의 협력사역을 추구하는 교회연합
제 2 장 조직
제6조 (회원교회)
1. 교회의 민주적 운영과 교회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추구하는 교회로서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감하고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교회는 교파를 초월하여 회원교회가 될 수 있다.
2. 기독시민단체, 선교단체 등 교회에 준하는 신앙공동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3. 회원교회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진다.
4. 회원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총회)
1.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회원교회가 파송하는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2. 회원교회별 대의원은 본 회의 운영위원, 각 회원교회의 운영위원 또는 당회원 등 이에 준하는 인원 전원으로 한다. 각 회원교회는 대의원 명단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총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다.
① 본회의 기본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⑤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결정은 회원교회의 결정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제8조 (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2인 이내의 공동대표.
2. 운영위원장
3. 부위원장
4. 총무
5. 회계
6. 감사 2인
제9조 (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1인은 목회자로 하고, 1인은 일반신도로 하며, 회원교회간 순차적으로 담당한다.
2. 공동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감독 및 자문기능을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원교회별로 5인 이내로 추천하여 구성한다. 단,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의 별도 정원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2. 운영위원회에는 운영위원장 1인과 필요한 경우 2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3.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운영위원장은 총무, 회계를 지명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의 지도하에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본 회운영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실무 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효율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편성할 수 있다.
2. 실무위원회의 명칭은 업무성격에 따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3.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운영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4.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이 담당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운영위원회가 후임자를 선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감사)
1.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위촉한다
2. 감사는 본 회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감사하고 이를 위하여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사무국)
1. 본 회의 제반업무를 지원하고 집행하는 실무기구로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3. 사무국에는 상근간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 3 장 재원 및 회계
제15조 (재원)
1. 본 회의 주된 운영재원은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으로 한다.
2. 본 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 국내 외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개인의 출연과 보조금, 사업수익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 (사업회계년도) 본 회의 사업회계년도는 당해 년도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약은 제정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참석,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회원교회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개혁교회네트워크규약 2009[1].4.1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