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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교회분립규칙> 제정 2012. 1. 8.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칙은 언덕교회 분립규칙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칙은 언덕교회 규약 제50조에 규정한 교회분립이 언덕교회 규약과 창립선언문의 취지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분립절차를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용어)
1. 기존의 언덕교회(잔류)를 제1언덕이라 칭하고, 창립하는 교회를 제2언덕이라 칭한다(분립이 완료된 후 실제 이름은 다를 수 있다).
2. 기존의 언덕교회와 분립되는 언덕교회를 총괄하여 언덕교회공동체라 칭하고, 언덕교회공동체에 속하는 개별교회는 지교회라 칭한다.
▣ 제2장 분류 방법
제4조(분립기준)
1. 원칙적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교회 관할구역으로 한다.
2. 분립시 가능한 한 신도의 수를 균등하게 되도록 노력한다. 특히 장로, 권사, 집사의 수에 있어서 균형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3. 교회가 정한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신도들의 개인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단, 분립에 따른 과도한 불균형이 우려될 경우 별도의 조정기구((가칭)분립위원회)를 두어 조정에 나설 수 있다.
4. 언덕교회 지교회들이 공동으로 별도의 교회를 설립할 경우에는 언덕교회 규약 제50조의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5조(장소) 새로 분립되는 교회의 위치는 지역, 교통 및 교인의 분포를 고려하여 정하되, 기존 교회의 위치에서 일정 정도 떨어진 곳으로 정한다.
제6조(담당목사)
1. 분립시 기존 언덕교회에 시무하는 공동목회자가 각각 한 교회씩 담당한다. 공동목회자가 2인 이상이거나, 분립교회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2. 전임, 비전임을 막론하고 각 교회는 담당목사를 지정하되, 월 2회씩 강단교류를 해야 한다. 분립교회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지역별로 강단교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모든 언덕교회가 균등하게 강단교류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언덕교회공동체에 속하는 각 교회에 담당목사를 두되, 강단교류를 통하여 공동목회를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3. 각 지교회는 목회자를 복수로 둘 수 있다. 단, 전임목사의 초빙은 강단교류를 시행하는 모든 지교회의 합의로 한다.
▣ 제3장 재산 및 비품
제7조(재산)
1. 분립 시점에서 사용 중인 기본자산은 모두 기존 언덕교회에 귀속한다. 기존 언덕교회는 귀속 자산 중 일부를 분립되는 교회에 증여할 수 있다.
2. 분립시 새로 분립되는 교회의 원활한 출범과 정착을 위하여 분립 시점의 특별 적립기금 중 90%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창립일로부터 3년 간 또는 3개월 평균 출석교우 70인에 이르기까지, 언덕교회공동체의 지 교회는 매월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 분립된 교회를 지원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한다.
4. 홈페이지의 관할권은 기존 언덕교회가 갖는다. 분립된 교회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소유하되 기존의 언덕교회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세부규정)
1. 특별적립기금은 분립시 각 지교회에 소속되는 교인 수에 비례하여 귀속시킨다. 단, 개혁교회네트워크 회원교회의 교인으로 충원될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언덕교회가 분립하여 복수의 교회들로 언덕교회공동체가 형성된 이후에는 분립시마다 모든 지교회가 협력하여 하나의 교회를 분립시키고, 분립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여 기타 사항들을 공동운영위원회의 합의로 의무와 책임도 다해야 한다.
제9조(문서)
1. 분립 시점의 모든 문서(등록 청원서 해당자 제외)는 기존 언덕교회에 관리와 소유권이 있으나, 분립에 필요한 일체의 문서는 복사본 및 파일 등의 형식으로 신속히 제공하여 창립을 돕는다.
2. 교회학교도 4조2~4항에 준하여 적용하고, 문서 또한 9조1항을 적용한다.
3. 언덕교회 분립규칙에 따라 개척되어지는 교회의 교우들에게는 이전 교회 경력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제4장 교회 네트워크
제10조(교회 연합)
1. 제1언덕과 제2(이상)언덕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신앙고백과 한 몸으로서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주님을 머리로 고백하는 교회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워 나아가는데 항상 뜻을 함께 한다.
2. 개혁교회네트워크에도 동일하게 참여하고, 회원교회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제1, 제2(이상)언덕은 선교, 복지, 구제, 장학사업 등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단일창구로 운영한다. 단, 언덕교회공동체 지교회 간의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으로 운영이 불가할 경우, 합병하여 한 공동체로 통합할 수 있다.
4. 교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제3이상의 언덕교회공동체(개혁교회네트워크 포함)가 공동 분립을 추진할 경우, 모든 회원교회 전체가 힘을 모아 하나의 공동체로서, 분립 준비와 창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으로 각출하여 그 뜻을 도모한다. 단, 기금부담은 전년도 예산대비 균등 비율로 한다.
5. 분립되어 창립되는 제3이상의 언덕교회에 대한 제반사항은 언덕교회공동체 내 모든 지교회들이 합의하여 일괄 처리하고, 이를 위한 집행기구 역할은 공동운영위원회가 맡는다.
6. 언덕교회 규약과 규칙은 분립하는 모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기본규약으로 사용한다. 또한 규약 개정은 공동체 내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어 그 초안을 기본 양식으로 지교회별 공청회를 통한 언덕교회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종합 수렴한 후 각 지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교인총회 상정, 교인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7. 언덕교회공동체 지교회들 간의 통합 운영과 화합을 이루기 위하여, 각 지교회의 운영위원들이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언덕교회공동체 내 제반 사항 등 포괄적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위임한다.
8. 공동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재임까지 가능하다. 각 교회 대표 또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속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장과 운영위원(대의원)의 임기제한은 각각 후임자의 임기 만료일이며, 이와 같은 기준으로 반복 적용한다. 그리고 각 회원교회 운영위원수는 동수로 파송하고,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공석이 발생할 경우는 60일 이내에 후임을 파송해야 한다.
9. 공동운영위원회가 언덕교회공동체 내 지교회들의 대외적 운영을 담당하는 하나의 교회로 전체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0. 수련회와 같은 연중행사는 상황에 따라 연합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선교와 복지)
1. 제2 이상의 분립되는 모든 교회는 회계연도 해당 계정과목의 60%를 의무적으로 갹출한 금액을 단일창구로 통합하여 선교, 복지, 구제 및 장학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나머지 40%는 지교회별 선교와 복지사업에 사용한다.
2.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전반적 운영에 관한 일체의 의결 및 집행을 시행하고, 그 결과는 즉시 각 지교회 인터넷게시판과 운영위원회에 구체적 자료를 명기하여 문서화된 형태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장 부칙
제1조(기타교회 네트워크 청원절차)
1. 건강한 교회가 언덕교회공동체에 가입을 청원할 경우, 각 지교회 운영위원회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언덕교회 공동운영위원회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공동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교회는 인터넷 공시와 함께 각종 행사 참여와 언덕교회 공동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행할 수는 있으나,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정회원 교회로 승격되어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언덕교회의 지교회로서 동등한 자격이 주어진다.
제2조(권징)
1. 본 규약과 규칙을 이행하지 않는 교회는 공동운영위의 소정의 과정을 거친 후 언덕교회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바로 인터넷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2. 본 규칙을 의도적으로 위배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개인과 교회는 한 몸과 한 공동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언덕교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권한이 회수된다. 이를 위한 의결권은 언덕 공동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조(분립규칙 개정)
1. 본 규칙은 분립한 모든 지교회가 합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2. 각각의 지교회 대표로 본 규정의 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지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교인총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4조(분립 시기 및 시점)
1. 언덕교회의 분립은 언덕교회 규약 제 49조에 의하여 실행한다.
2. 분립 시점은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사항 등을 검토하여 정하고 교인총회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한다. 또한 분립 일정은 회계연도의 차질을 피하기 위하여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분립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만반의 준비를 완료한다.
3. 회계연도의 규정은 언덕교회규약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공동)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집행한 사실을 명문화하여 반드시 각 교회 운영위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 또한 분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원회에 서면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효력)
본 규칙은 교인총회에서 의결된 시점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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